안내 · 절차
신고부터 정리까지,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발견 앞에서 유족이 가장 먼저 마주하는 것은 슬픔이 아니라 낯선 절차들입니다. 어느 기관이 무엇을 하는지, 나는 언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 페이지는 그 순서를 한 줄로 폅니다 — 그리고 저희 일인 정리가 왜 맨 마지막인지도요.
| 순서 | 걸음 | 관할 | 핵심 한 줄 |
|---|---|---|---|
| 01 | 발견·신고 | 112 | 문은 경찰·소방이 엽니다 — 임의 개문 금지 |
| 02 | 초동조사·검시 | 경찰 — 출입 제한 구간 | 며칠~몇 주. 담당 형사 연락처를 받아 두세요 |
| 03 | 시신 인도·장례 | 유족 (없으면 지자체) | 장례를 치를 이가 없으면 공영장례가 있습니다 |
| 04 | 사망신고 + 안심상속 조회 | 주민센터 / 정부24 | 신고는 안 날부터 1개월 · 조회는 한 창구에서 함께 |
| 05 | 현장 인도 | 경찰 → 유족 | 여기서부터 집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
| 06 | 상속 판단 | 가정법원 — 3개월 | 판단 전엔 값나가는 유품에 손대지 않기 |
| 07 | 정리 | 올빼미 특수청소 | 견적은 01~06 어디서든 미리 받아둘 수 있습니다 |
04와 06의 기한을 날짜로 세려면 사망 후 기한 계산기를 쓰십시오 — 상속세·취득세·자동차 이전등록 기한까지 한 번에 나옵니다.
걸음마다 한 가지씩
01 발견·신고. 연락이 닿지 않고 우편물이 쌓여 있고 안에서 기척이 없다면 112입니다. 가족이나 임대인이라도 문을 직접 따고 들어가는 것은 피하세요 — 만에 하나의 상황에서 현장이 흐트러지고,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개문은 경찰·소방이 판단해서 합니다.
02 초동조사·검시. 홀로 맞은 죽음은 변사사건으로 접수되어 경찰이 현장을 통제합니다. 검시로 사인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부검이 더해집니다. 이 구간에서 유족이 할 일은 기다림과 한 가지 — 담당 형사의 연락처를 받아 두는 것입니다. 현장 인도 시점을 알 수 있는 유일한 창구입니다.
03 시신 인도·장례. 검시가 끝나면 장례를 치릅니다. 연고자가 없거나 형편상 인수가 어려운 경우 지자체가 장사법에 따라 공영장례로 모십니다 — 서울은 조례로 빈소와 의식을 지원합니다. 이 단계에서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를 넉넉히 7~10통 발급받아 두세요. 보험·금융·행정 곳곳에서 요구합니다.
04 사망신고와 재산 조회.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안에 주민센터(또는 정부24)에서 사망신고를 합니다. 같은 창구에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면 고인의 금융거래·세금·연금·토지·자동차가 한 번에 조회됩니다 — 신청 기한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 조회 결과가 다음 걸음의 근거가 됩니다.
05 현장 인도 → 06 상속 판단. 통제가 풀려 집에 들어갈 수 있게 되어도, 조회 결과에 빚이 보인다면 값나가는 유품에는 손대지 말고 3개월 안에 길을 정하세요. 왜 그래야 하는지는 상속 포기·한정승인에, 비용을 누가 내는지는 비용 부담 안내에 적었습니다.
07 정리. 저희 차례는 여기입니다. 다만 견적은 어느 걸음에서든 미리 받아둘 수 있습니다 — 문 밖 사진과 대략의 기간이면 됩니다. 오염이 있는 현장의 작업 내용과 기준 범위는 고독사 현장 정리에, 물건의 분류는 유품정리에 있습니다.
임대인이 발견자라면
세입자와 연락이 끊겨 문을 열어봐야 할 것 같을 때 — 직접 열지 마시고 경찰과 함께 가세요. 무단 개문은 주거침입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발견 이후의 비용과 보증금 문제는 유족의 상속 판단과 얽히므로, 02~06이 진행되는 동안 비용은 누가 내나와 보증금 공제 기준을 읽어두시면 협의가 쉬워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경찰 조사는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정해진 기간은 없습니다. 사인이 분명하면 며칠, 부검이 더해지면 몇 주까지 늘기도 합니다. 담당 형사 연락처를 받아 두고 인도 시점을 묻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저희는 그 일정에 맞춰 대기했다가 인도 당일이나 다음 날 들어갈 수 있습니다.
유족인데 조사 중인 집에 들어가 볼 수 있나요?
통제 중에는 유족이라도 임의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급히 필요한 물건이 있다면 담당 경찰에게 사정을 말하고 동행 반출을 문의하세요. 통제가 풀린 뒤에도 상속 판단 전이라면 값나가는 물건은 그대로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장례가 먼저인가요, 집 정리가 먼저인가요?
장례가 먼저입니다. 집은 현장 인도와 상속 판단이라는 관문이 더 있어 어차피 기다리게 됩니다. 장례 동안 집 걱정은 접어두세요 — 견적만 미리 받아 두면 판단이 선 날 바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사망진단서와 시체검안서는 몇 통이나 떼야 하나요?
실무에서는 7~10통을 권합니다. 사망신고·장례·보험·금융·연금·통신 해지까지 제출처가 많고 원본을 요구하는 곳이 있습니다. 발급받을 때 한 번에 여러 통을 요청하는 것이 다시 가는 것보다 쉽습니다.
사망신고는 언제까지, 누가 해야 하나요?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84조). 동거하던 친족이 신고 의무자이고, 그 밖의 친족이나 동거인, 사망 장소를 관리하는 사람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시체검안서나 사망진단서를 붙여 시·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내면 되고,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망신고를 하는 자리에서 고인의 재산 조회(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함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고인에게 재산과 빚이 얼마나 있는지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한 번에 조회합니다. 예금·대출·보험·증권 같은 금융거래, 토지와 건축물, 자동차, 국세와 지방세, 연금 가입 여부까지 통합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사망신고와 동시에, 또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안에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에서 신청할 수 있고, 결과는 기관별로 문자나 우편으로 옵니다. 이 결과를 보고 상속을 받을지 포기할지를 정하는 것이 순서이고, 그 판단은 상속 포기·한정승인과 유품정리에 적었습니다.
제가 처음 발견해 신고했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게 되나요?
발견 경위를 묻는 참고인 진술을 하게 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문이 잠겨 있었는지, 누가 어떻게 열었는지, 안에서 무엇을 만졌는지를 있는 그대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발견한 순간부터 경찰이 올 때까지는 현장의 물건을 옮기거나 치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인이나 관리인이시라면 열쇠를 넘긴 시점과 출입한 사람을 메모해 두시면 이후 절차가 수월합니다.
이어지는 안내
연락
지금 어느 걸음에 계신가요.
단계를 말씀해 주시면, 지금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010-3177-2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