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 절차
신고부터 정리까지,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발견 앞에서 유족이 가장 먼저 마주하는 것은 슬픔이 아니라 낯선 절차들입니다. 어느 기관이 무엇을 하는지, 나는 언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 페이지는 그 순서를 한 줄로 폅니다 — 그리고 저희 일인 정리가 왜 맨 마지막인지도요.
걸음마다 한 가지씩
01 발견·신고. 연락이 닿지 않고 우편물이 쌓여 있고 안에서 기척이 없다면 112입니다. 가족이나 임대인이라도 문을 직접 따고 들어가는 것은 피하세요 — 만에 하나의 상황에서 현장이 흐트러지고,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개문은 경찰·소방이 판단해서 합니다.
02 초동조사·검시. 홀로 맞은 죽음은 변사사건으로 접수되어 경찰이 현장을 통제합니다. 검시로 사인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부검이 더해집니다. 이 구간에서 유족이 할 일은 기다림과 한 가지 — 담당 형사의 연락처를 받아 두는 것입니다. 현장 인도 시점을 알 수 있는 유일한 창구입니다.
03 시신 인도·장례. 검시가 끝나면 장례를 치릅니다. 연고자가 없거나 형편상 인수가 어려운 경우 지자체가 장사법에 따라 공영장례로 모십니다 — 서울은 조례로 빈소와 의식을 지원합니다. 이 단계에서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를 넉넉히 7~10통 발급받아 두세요. 보험·금융·행정 곳곳에서 요구합니다.
04 사망신고와 재산 조회.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안에 주민센터(또는 정부24)에서 사망신고를 합니다. 같은 창구에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면 고인의 금융거래·세금·연금·토지·자동차가 한 번에 조회됩니다 — 신청 기한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 조회 결과가 다음 걸음의 근거가 됩니다.
05 현장 인도 → 06 상속 판단. 통제가 풀려 집에 들어갈 수 있게 되어도, 조회 결과에 빚이 보인다면 값나가는 유품에는 손대지 말고 3개월 안에 길을 정하세요. 왜 그래야 하는지는 상속 포기·한정승인에, 비용을 누가 내는지는 비용 부담 안내에 적었습니다.
07 정리. 저희 차례는 여기입니다. 다만 견적은 어느 걸음에서든 미리 받아둘 수 있습니다 — 문 밖 사진과 대략의 기간이면 됩니다. 오염이 있는 현장의 작업 내용과 기준 범위는 고독사 현장 정리에, 물건의 분류는 유품정리에 있습니다.
임대인이 발견자라면
세입자와 연락이 끊겨 문을 열어봐야 할 것 같을 때 — 직접 열지 마시고 경찰과 함께 가세요. 무단 개문은 주거침입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발견 이후의 비용과 보증금 문제는 유족의 상속 판단과 얽히므로, 02~06이 진행되는 동안 비용은 누가 내나와 보증금 공제 기준을 읽어두시면 협의가 쉬워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경찰 조사는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정해진 기간은 없습니다. 사인이 분명하면 며칠, 부검이 더해지면 몇 주까지 늘기도 합니다. 담당 형사 연락처를 받아 두고 인도 시점을 묻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저희는 그 일정에 맞춰 대기했다가 인도 당일이나 다음 날 들어갈 수 있습니다.
유족인데 조사 중인 집에 들어가 볼 수 있나요?
통제 중에는 유족이라도 임의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급히 필요한 물건이 있다면 담당 경찰에게 사정을 말하고 동행 반출을 문의하세요. 통제가 풀린 뒤에도 상속 판단 전이라면 값나가는 물건은 그대로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장례가 먼저인가요, 집 정리가 먼저인가요?
장례가 먼저입니다. 집은 현장 인도와 상속 판단이라는 관문이 더 있어 어차피 기다리게 됩니다. 장례 동안 집 걱정은 접어두세요 — 견적만 미리 받아 두면 판단이 선 날 바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사망진단서와 시체검안서는 몇 통이나 떼야 하나요?
실무에서는 7~10통을 권합니다. 사망신고·장례·보험·금융·연금·통신 해지까지 제출처가 많고 원본을 요구하는 곳이 있습니다. 발급받을 때 한 번에 여러 통을 요청하는 것이 다시 가는 것보다 쉽습니다.
이어지는 안내
연락
지금 어느 걸음에 계신가요.
단계를 말씀해 주시면, 지금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010-3177-2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