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빼미 특수청소 010-3177-2245

안내 · 절차

신고부터 정리까지,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발견 앞에서 유족이 가장 먼저 마주하는 것은 슬픔이 아니라 낯선 절차들입니다. 어느 기관이 무엇을 하는지, 나는 언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 페이지는 그 순서를 한 줄로 폅니다 — 그리고 저희 일인 정리가 왜 맨 마지막인지도요.

30초 답순서는 일곱 걸음 — 신고, 경찰 검시, 장례, 사망신고와 재산 조회, 현장 인도, 상속 판단(3개월), 그리고 정리. 청소는 맨 마지막 단계이고, 그 마지막을 올빼미 특수청소가 맡습니다.
발견 후 일곱 단계와 관할 신고, 경찰 검시, 장례, 사망신고와 재산 조회, 현장 인도, 상속 판단, 정리의 일곱 단계를 관할 기관과 함께 나열한 순서도. 01 · 112 발견 · 신고 문은 경찰·소방이 엽니다 — 임의 개문 금지. 02 · 경찰 — 출입 제한 구간 초동조사 · 검시 며칠~몇 주. 담당 형사 연락처를 받아 두세요. 03 · 유족 (없으면 지자체) 시신 인도 · 장례 장례를 치를 이가 없으면 공영장례가 있습니다. 04 · 주민센터 / 정부24 사망신고 + 안심상속 조회 신고는 안 날부터 1개월 · 조회는 한 창구에서 함께. 05 · 경찰 → 유족 현장 인도 여기서부터 집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06 · 가정법원 — 3개월 상속 판단 판단 전엔 값나가는 유품에 손대지 않기. 07 · 올빼미 특수청소 정리 견적은 01~06 어디서든 미리 받아둘 수 있습니다.
일곱 걸음 — 굵은 관문은 02(출입 제한)와 06(3개월)입니다.

걸음마다 한 가지씩

01 발견·신고. 연락이 닿지 않고 우편물이 쌓여 있고 안에서 기척이 없다면 112입니다. 가족이나 임대인이라도 문을 직접 따고 들어가는 것은 피하세요 — 만에 하나의 상황에서 현장이 흐트러지고,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개문은 경찰·소방이 판단해서 합니다.

02 초동조사·검시. 홀로 맞은 죽음은 변사사건으로 접수되어 경찰이 현장을 통제합니다. 검시로 사인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부검이 더해집니다. 이 구간에서 유족이 할 일은 기다림과 한 가지 — 담당 형사의 연락처를 받아 두는 것입니다. 현장 인도 시점을 알 수 있는 유일한 창구입니다.

03 시신 인도·장례. 검시가 끝나면 장례를 치릅니다. 연고자가 없거나 형편상 인수가 어려운 경우 지자체가 장사법에 따라 공영장례로 모십니다 — 서울은 조례로 빈소와 의식을 지원합니다. 이 단계에서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를 넉넉히 7~10통 발급받아 두세요. 보험·금융·행정 곳곳에서 요구합니다.

04 사망신고와 재산 조회.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안에 주민센터(또는 정부24)에서 사망신고를 합니다. 같은 창구에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면 고인의 금융거래·세금·연금·토지·자동차가 한 번에 조회됩니다 — 신청 기한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 조회 결과가 다음 걸음의 근거가 됩니다.

05 현장 인도 → 06 상속 판단. 통제가 풀려 집에 들어갈 수 있게 되어도, 조회 결과에 빚이 보인다면 값나가는 유품에는 손대지 말고 3개월 안에 길을 정하세요. 왜 그래야 하는지는 상속 포기·한정승인에, 비용을 누가 내는지는 비용 부담 안내에 적었습니다.

07 정리. 저희 차례는 여기입니다. 다만 견적은 어느 걸음에서든 미리 받아둘 수 있습니다 — 문 밖 사진과 대략의 기간이면 됩니다. 오염이 있는 현장의 작업 내용과 기준 범위는 고독사 현장 정리에, 물건의 분류는 유품정리에 있습니다.

임대인이 발견자라면

세입자와 연락이 끊겨 문을 열어봐야 할 것 같을 때 — 직접 열지 마시고 경찰과 함께 가세요. 무단 개문은 주거침입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발견 이후의 비용과 보증금 문제는 유족의 상속 판단과 얽히므로, 02~06이 진행되는 동안 비용은 누가 내나보증금 공제 기준을 읽어두시면 협의가 쉬워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경찰 조사는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정해진 기간은 없습니다. 사인이 분명하면 며칠, 부검이 더해지면 몇 주까지 늘기도 합니다. 담당 형사 연락처를 받아 두고 인도 시점을 묻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저희는 그 일정에 맞춰 대기했다가 인도 당일이나 다음 날 들어갈 수 있습니다.

유족인데 조사 중인 집에 들어가 볼 수 있나요?

통제 중에는 유족이라도 임의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급히 필요한 물건이 있다면 담당 경찰에게 사정을 말하고 동행 반출을 문의하세요. 통제가 풀린 뒤에도 상속 판단 전이라면 값나가는 물건은 그대로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장례가 먼저인가요, 집 정리가 먼저인가요?

장례가 먼저입니다. 집은 현장 인도와 상속 판단이라는 관문이 더 있어 어차피 기다리게 됩니다. 장례 동안 집 걱정은 접어두세요 — 견적만 미리 받아 두면 판단이 선 날 바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사망진단서와 시체검안서는 몇 통이나 떼야 하나요?

실무에서는 7~10통을 권합니다. 사망신고·장례·보험·금융·연금·통신 해지까지 제출처가 많고 원본을 요구하는 곳이 있습니다. 발급받을 때 한 번에 여러 통을 요청하는 것이 다시 가는 것보다 쉽습니다.

이어지는 안내

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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