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 고독사
냄새는 표면이 아니라
깊이의 문제입니다.
락스로 몇 번을 닦아도 냄새가 돌아오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원인이 닦은 면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페이지는 그 구조를 설명하고, 저희가 무엇을 얼마에 하는지를 숫자로 적습니다.
시작 시점
사망 현장은 변사사건으로 처리되어 경찰 조사가 끝나고 현장이 인도된 뒤에야 정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 전에 손대면 조사에 문제가 생깁니다. 조사 중에도 문 밖 상황과 평형, 발견까지의 기간을 문자로 주시면 개략 견적은 미리 드립니다. 발견 직후라면 순서 전체를 발견 후 절차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 이런 분이 찾습니다
- 경찰 조사가 끝나 현장을 인도받은 유족, 유족과 연락이 닿지 않는 임대인, 고시원·원룸 운영자와 관리사무소, 그리고 연고자가 없는 현장을 맡은 구청·주민센터 담당자가 주로 찾습니다. 혈흔·자살 현장·사고 현장, 경찰 조사가 끝난 범죄 현장도 같은 팀이 같은 원리로 맡습니다.
- 저희 일이 아닌 경우
- 현장 인도 전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 조사 중이면 문 밖 사진과 평형·기간으로 개략 견적까지만 드리고 대기합니다. 들어낸 자리에 새 장판·벽지를 넣는 일은 마감 업체 몫입니다.
고독사 청소업체를 고르실 때
급하게 검색해 첫 번째로 뜨는 번호를 누르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통화하시면서 세 가지만 확인하십시오. 첫째, 사업자등록번호를 말하는가. 미등록 업체와는 분쟁이 생겨도 기댈 곳이 없습니다. 둘째, 사진으로 범위를 먼저 알려주는가. 와서 보고 정하자는 곳은 현장에서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경찰 인도 시점을 묻는가. 조사가 끝나기 전에 들어가겠다는 업체는 절차를 모르는 곳입니다. 저희 사업자등록번호는 133-14-71710이고, 보유 자격과 번호는 회사·자격에 적어 두었습니다.
오염은 아래로 갑니다
사람이 오래 발견되지 못한 자리에서는 체액이 바닥재의 이음매를 지나 아래층 자재로 스밉니다. 겉에서 보이는 얼룩은 전체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순서는 정해져 있습니다. 오염물 반출 → 스민 자재 들어내기 → 살균세정 → 건조 → 탈취 → 살균 마무리. 탈취는 향으로 덮는 일이 아니라, 원인을 없앤 다음 식약처에 신고된 약품과 장비로 남은 분자를 분해하고 환기하는 일입니다. 순서를 바꾸면 — 예컨대 원인을 두고 탈취부터 하면 — 돈만 들고 냄새는 돌아옵니다. 저희는 새 장판을 까는 일은 하지 않으므로, 들어낸 자리는 마감 업체가 이어받을 수 있게 면을 정리해 둡니다.
비용 — 50만 원과 300만 원의 차이
저희 기준 범위는 50만~300만 원, 표준 현장은 하루(8시간 안팎)에 마칩니다. 같은 평수에서 금액이 여섯 배까지 벌어지는 건 아래 네 가지 때문입니다.
| 조건 | 아래쪽 범위 | 위쪽 범위 |
|---|---|---|
| 발견까지 기간 | 수일 이내 | 수주 이상 — 스민 깊이가 다릅니다 |
| 들어낼 자재 | 침구·장판 일부 | 방 전체 장판·벽지, 벽체 하부까지 |
| 물량 | 단출한 살림 | 유품 전체 분류·반출을 겸함 |
| 계절 | 저온기 | 고온기 — 같은 기간이라도 범위가 큼 |
확정 금액은 현장에서 정하고 문자로 남깁니다. 시작 후 올려 부르지 않습니다 — 저희가 일하는 방식에 적어둔 약속입니다.
혈흔·자살 현장·사고 현장도 같은 원리로 봅니다
고독사 청소만이 아니라 혈흔 청소, 자살 현장 청소, 사망 사고 현장 정리도 같은 팀이 맡습니다. 형태는 달라도 원리는 하나입니다 — 체액은 겉이 아니라 바닥재 아래와 벽지 뒤로 스며들기 때문에, 보이는 얼룩을 지우는 일이 아니라 배어든 층을 걷어내고 바탕면을 세정·살균 마무리하는 일입니다. 이때 남는 냄새를 현장에서는 시취라고 부릅니다 — 스며든 층에서 계속 만들어지는 냄새라, 걷어내기 전에는 어떤 탈취제로도 덮이지 않습니다. 시신은 이미 수습된 뒤에 저희가 들어가며, 남은 흔적을 정리하는 것이 저희 몫입니다. 경찰 조사가 끝나 현장이 인도된 뒤라야 손댈 수 있다는 순서도 고독사와 같습니다. 발견부터 정리까지의 절차는 고독사 발견 후 절차에 있고, 어떤 현장이든 사진 다섯 장이면 범위와 비용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혈흔 제거·부패 흔적 청소 — 자리마다 걷어내는 깊이가 다릅니다
혈흔 제거나 부패 흔적 청소를 얼룩 지우는 일로 생각하시면 견적서가 이해되지 않습니다. 같은 크기의 자국이라도 무엇 위에 남았는지에 따라 걷어내는 깊이가 달라지고, 값도 거기서 갈립니다.
| 자국이 남은 자리 | 속에서 벌어진 일 | 저희가 하는 데까지 |
|---|---|---|
| 비닐 장판 | 이음매와 가장자리로 흘러 장판 밑 바닥에 고입니다 | 스민 범위만큼 장판을 들어내고 드러난 바닥을 살균세정한 뒤 말립니다 |
| 강마루·합판 마루 | 판과 판 사이 틈으로 내려가 아래 합판이 머금습니다 | 젖은 판과 아래 합판을 걷어내고, 남은 면은 마감 업체가 이어받도록 정리합니다 |
| 콘크리트 바닥 | 미세한 구멍으로 스며 표면 아래에 남습니다 | 드러난 면을 여러 차례 살균세정하고 속까지 말립니다. 그래도 남는 자리는 견적 때 따로 말씀드립니다 |
| 벽지·석고보드 | 튄 자국은 벽지에서 멈추고, 기대어 있던 자리는 보드 속까지 갑니다 | 벽지를 걷고 바탕면을 세정합니다. 보드 속까지 밴 곳은 뜯어낼 범위를 철거 연계 기준으로 갈라 안내합니다 |
| 매트리스·소파·이불 | 솜과 스펀지가 통째로 머금습니다 | 세정 대상이 아닙니다. 밀봉해 폐기물로 반출합니다 |
| 욕실 타일·욕조 | 타일 면에는 스미지 않지만 줄눈과 배수구 둘레에 남습니다 | 줄눈, 배수구, 욕조 아래까지 살균세정합니다 |
어느 자리든 원칙은 셋입니다. 첫째, 덮지 않습니다 — 자국 위에 새 장판이나 벽지를 올리면 몇 주 뒤 이음매로 냄새가 다시 올라옵니다. 둘째, 걷어낸 것은 밀봉해서 내보냅니다 — 복도와 엘리베이터에서 이웃이 알아챌 일이 없게 하는 것까지가 작업입니다. 셋째, 새 장판과 벽지를 넣는 일은 저희 일이 아니어서, 견적서에는 걷어내고 세정하는 값만 들어 있습니다. 냄새 쪽이 더 궁금하시면 시신 냄새(시취)가 닦아서 빠지지 않는 이유에 층별로 풀어 두었습니다.
고독사 유품 처리 — 냄새가 밴 물건과 남길 물건
고독사 현장의 유품은 일반 유품정리와 순서가 다릅니다. 오염원을 먼저 밖으로 내보내야 방 안에서 물건을 가릴 수 있는 공기가 되기 때문에, 반출이 먼저고 분류가 그다음입니다. 다만 아래 세 가지는 어떤 현장에서도 반출 전에 따로 추립니다.
- 돈과 서류 — 현금, 통장, 인감, 신분증, 보험증서, 임대차계약서, 휴대전화. 목록으로 적어 유족께 직접 넘깁니다.
- 되살릴 수 없는 것 — 사진, 편지, 수첩, 상장. 냄새가 뱄더라도 임의로 버리지 않고 따로 모아 유족께 여쭙니다.
- 유족이 미리 말씀하신 물건 — 찾으시는 것이 있으면 위치를 모르셔도 말씀해 주십시오. 수색 범위에 넣습니다.
옷, 이불, 천 소파처럼 속까지 밴 것은 대부분 폐기로 갑니다. 가전과 단단한 가구는 겉을 세정한 뒤 판단하는데, 재료별 기준은 살릴 것과 보낼 것 표에 있습니다. 한 가지는 꼭 기억해 주십시오.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을 고민 중이시라면, 값나가는 유품을 팔거나 나눠 갖기 전에 상속 포기와 유품정리부터 읽으셔야 합니다 — 처분이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민법 제1026조). 고인의 살림 전체를 정리하는 일은 유품정리와 같은 기준으로 진행합니다.
고독사 현장 원상복구 — 저희가 끝내는 자리와 그다음
임대인께서 가장 많이 물으시는 것이 “다 끝나면 바로 세를 놓을 수 있느냐”입니다.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원상복구는 두 업종이 이어서 하는 일입니다. 저희는 냄새와 오염의 원인을 없애고 걷어낸 면을 정리하는 데까지 하고, 그 자리에 새 장판과 벽지를 넣는 일은 마감 업체가 이어받습니다. 저희 단계는 현장에서 함께 확인하신 뒤 완료 처리합니다.
비용을 누가 내는지, 보증금에서 뺄 수 있는지는 청소와 별개로 따져야 하는 문제입니다. 저희는 그 판단에 쓰이도록 작업 전후 사진, 항목별 견적서, 작업 확인서를 남겨 드립니다. 부담 주체는 특수청소 비용은 누가 내나에, 공제 기준은 보증금 공제 기준에, 임대인 쪽 실무 순서는 임대 원상복구에 있습니다.
고독사라는 말에 대하여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고독사를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 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병사 등으로 임종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제2조). 혼자 살았는지, 얼마나 늦게 발견됐는지는 지금의 법적 정의에서 조건이 아닙니다. 법이 따로 만들어질 만큼 흔해진 죽음이라는 뜻이고, 유족이 스스로를 탓할 일이 아니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저희는 현장에서 알게 된 어떤 사정도 밖으로 옮기지 않으며, 차량과 작업복에 사명을 쓰지 않습니다.
고독사 청소, 고독사 특수청소, 사후 청소, 고독사 현장 정리, 무연고 사망 현장 정리 — 검색어는 달라도 저희가 가는 현장과 하는 일은 같습니다. 비용은 평수가 아니라 발견까지의 기간과 스민 깊이로 갈리고, 그 기준은 위 비용에 적어 두었습니다.
사고나 스스로 생을 마감한 현장 등 고독사가 아닌 사망 현장도 진행 원칙은 같습니다. 경찰 인도 후 시작하고, 스민 자재를 들어내며, 비밀을 지킵니다. 전화로 상황을 설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주소와 사진이면 충분합니다.
실제 진행 기록과 비밀보장 방식은 같은 사업자 채널인 올빼미청소 고독사 페이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같은 원리로, 실내 흡연이 오래된 집도 마감재까지 배어듭니다. 어디까지 걷어내는지는 담배 냄새·니코틴 제거에 현장 사진으로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겉은 다 닦았는데 냄새가 계속 올라옵니다. 왜 그런가요?
원인이 표면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체액은 장판 이음매와 벽지 틈을 지나 접착층·합판·벽체 하부까지 스밉니다. 원인이 남은 채 겉만 닦으면 온도와 습도가 오를 때마다 다시 올라옵니다. 위 단면도가 그 구조입니다 — 스민 자재를 들어내고 그 아래 면을 세정해야 잡힙니다.
경찰 조사가 끝나기 전에 미리 견적이라도 받을 수 있나요?
네. 출입이 안 되는 동안에도 문 밖 상황·평형·발견까지 걸린 기간을 문자로 주시면 개략 범위를 먼저 드립니다. 작업은 현장 인도 후 시작하고, 확정 금액은 그때 현장에서 정해 문자로 남깁니다.
여름과 겨울에 따라 작업이 달라지나요?
달라집니다. 기온이 높으면 같은 기간이라도 오염이 훨씬 넓고 깊게 퍼져 들어낼 범위가 커집니다. 겨울엔 진행이 느린 대신 발견이 늦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견적 때 계절과 발견까지의 기간을 꼭 여쭙니다.
옆집과 복도로 번진 냄새도 잡을 수 있나요?
발생 세대의 원인 제거가 먼저이고, 그게 되면 공용부와 이웃의 냄새는 환기와 함께 잦아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필요하면 복도 탈취를 작업 범위에 넣어 견적에 따로 표시해 드립니다.
임대인인데 유족과 연락이 안 됩니다. 제가 의뢰해도 되나요?
냄새가 완전히 빠지기까지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스민 마감재를 걷어내면 냄새의 크기는 그날부터 꺾입니다. 남는 것은 바탕면과 공기에 밴 잔향이라, 살균세정과 건조·탈취를 마친 뒤 환기 며칠이면 생활이 가능한 수준으로 내려오는 현장이 대부분입니다. 다만 여름을 지나 콘크리트까지 깊이 스민 현장은 건조와 탈취에 시간이 더 들어, 어느 쪽인지는 현장 확인에서 스민 깊이를 보고 먼저 말씀드립니다.
가족이 직접 치우면 안 되나요?
물량이 적고 오염이 얕은 유품 정리는 직접 하셔도 됩니다 — 다만 고인이 계셨던 자리 자체는 다릅니다. 체액이 스민 바닥재를 걷지 않으면 냄새가 반드시 돌아오고, 맨손 접촉은 위생 문제가 남습니다. 무엇보다 물건을 정리하는 행위가 상속 단순승인으로 해석될 수 있어, 상속 포기를 검토 중이면 손대기 전에 멈추셔야 합니다 — 그 경계는 상속 포기·한정승인과 유품정리에 적어 두었습니다.
고독사 특수청소 업체는 일반 청소업체와 무엇이 다른가요?
일의 방향이 다릅니다. 일반 청소는 겉면을 닦아 깨끗하게 만드는 일이고, 고독사 특수청소는 체액이 스민 장판과 벽지, 합판을 걷어내 냄새의 원인을 없애는 일입니다. 그래서 견적도 평수가 아니라 스민 범위와 반출 물량으로 나옵니다. 업체를 고르실 때는 걷어내는 범위를 견적서에 적어 주는지, 폐기물이 어떤 경로로 나가는지, 작업 전후 기록을 남겨 주는지를 물어보시면 됩니다.
혈흔만 조금 남은 현장도 특수청소로 맡겨야 하나요?
자국의 크기보다 어디에 남았는지가 기준입니다. 타일이나 코팅된 바닥처럼 스미지 않는 면에 남은 소량이라면 장갑을 끼고 일회용 천으로 닦아 밀봉해 버리시는 것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장판 이음매, 마루 틈, 벽지, 매트리스처럼 머금는 재료라면 겉이 지워져도 속에 남아 냄새와 변색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걷어내는 쪽이 맞습니다. 사진을 보내 주시면 직접 하셔도 되는 범위인지부터 말씀드립니다.
유품은 그대로 두고 오염된 자리만 먼저 처리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상속 포기를 고민 중이시거나 유족 사이에 유품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을 때 그렇게 진행합니다. 오염원과 스민 마감재, 속까지 밴 침구만 먼저 내보내 냄새가 번지는 것을 멈추고, 나머지 짐은 손대지 않은 채 사진으로 기록해 둡니다. 다만 오염된 물건을 내보내는 일이 처분에 해당하는지는 사안마다 달라, 상속 포기를 염두에 두셨다면 진행 전에 법률 상담을 먼저 받으시길 권합니다.
핏자국은 락스나 과산화수소수로 닦으면 지워지지 않나요?
타일이나 코팅된 바닥처럼 스미지 않는 면의 자국은 옅어집니다. 이때는 찬물을 쓰십시오. 뜨거운 물은 혈액의 단백질을 굳혀 자국을 오히려 고정시킵니다. 락스는 다른 세제와 섞으면 유독 가스가 나오니 단독으로, 창을 열고 쓰셔야 합니다. 다만 장판 이음매 아래나 마루 틈, 벽지, 매트리스로 들어간 것은 겉이 지워져도 속에 남아 냄새와 변색으로 돌아옵니다. 이 경우는 닦는 일이 아니라 걷어내는 일입니다.
자살이나 사고가 있었던 현장도 고독사 청소와 같은 기준으로 비용이 정해지나요?
값을 정하는 것은 사인이 아니라 오염이 스민 범위와 걷어낼 자재, 반출 물량입니다. 발견이 빨랐던 현장은 스민 범위가 좁아 그만큼 값이 내려가고, 시간이 지난 현장은 고독사 현장과 같은 방식으로 범위를 봅니다. 경찰 조사가 끝나 현장이 인도된 뒤에 시작한다는 순서도 같습니다. 상황을 말로 설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진으로 범위를 먼저 말씀드립니다.
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 무연고 고독사 현장 정리를 의뢰하려 합니다. 유족이 없어도 진행되나요?
진행됩니다. 의뢰 기관이 작업 범위와 남은 물건의 처리 방침을 정해 주시면 그 범위 안에서 작업합니다. 현금과 통장, 귀중품, 신분증과 서류는 버리지 않고 목록으로 만들어 담당자께 인계하고, 작업 전후 사진과 작업 확인서를 남깁니다. 유류품과 상속재산을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할지는 기관의 판단에 따르며, 저희는 경찰의 현장 인도가 끝난 뒤에 들어갑니다.
고독사 청소 비용은 평수로 정해지나요?
아닙니다. 기준 범위 50만~300만 원 안에서 금액을 가르는 것은 평수가 아니라 발견까지 걸린 기간, 체액이 스민 깊이(장판 밑·벽지 뒤·아래층 자재까지인지), 걷어내야 하는 자재의 범위, 유품을 함께 정리하는지입니다. 같은 원룸이라도 수일 안에 발견된 현장과 수주 뒤 발견된 현장은 다른 일이 됩니다. 사진 다섯 장이면 10분 안에 그 집의 개략 범위를 드리고, 비용을 누가 내는지는 상속 여부와 임대차에 따라 갈리므로 따로 안내해 두었습니다.
고독사 청소 업체에 꼭 있어야 하는 자격이나 허가가 있나요?
특수청소업에는 국가 면허 제도가 없습니다. 유품정리사·청소전문가 같은 자격은 모두 민간자격이고, 저희도 보유 자격 네 종의 번호를 회사·자격 페이지에 공개하지만 국가공인은 아닙니다. 그래서 확인하실 것은 자격증 이름보다 사업자등록번호를 말하는지, 사진으로 범위를 먼저 알려주는지, 경찰 인도 시점을 묻는지입니다. 참고로 저희는 감염병예방법 제52조에 따른 신고 사업자가 아니며, 하는 일은 오염된 자재의 물리적 제거와 세정·건조·탈취·살균 마무리까지입니다. 다량 폐기물의 운반은 허가 업체와 함께 처리합니다.
함께 읽어두면 좋은 안내
연락
설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문 밖에서 찍은 사진과 대략의 기간이면 견적이 됩니다. 010-3177-2245 — 밤에 보내셔도 순서대로 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