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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이야기부터
정확하게.
부가세와 결제 수단, 출장비, 그리고 견적보다 더 나올 때의 규칙 — 지불에 관한 18가지를 한자리에 두었습니다. 키워드로 거르시면 더 빠릅니다.
특수청소 부가세는 원래 따로 붙나요?
사업자와 거래하면 부가가치세 10%가 별도로 붙는 것이 원칙입니다. 저희는 견적 단계에서 부가세 포함인지 별도인지를 함께 말씀드려 나중에 금액이 달라 보이지 않게 합니다. 세금계산서에는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어 표기됩니다.
카드로 결제되나요, 현금만 받나요?
계좌이체를 기본으로 합니다. 현금영수증은 개인 의뢰인께 발행되고,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로 처리합니다. 카드 결제가 꼭 필요하시면 미리 말씀해 주시면 가능한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견적 받고 안 맡기면 출장비를 내야 하나요?
사진 견적은 무료이고, 사진으로 개략 범위가 나오면 출장 없이도 상담이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장 방문 견적이 필요한 경우의 비용은 방문 전에 미리 안내드려, 보고 나서 청구되는 일이 없게 합니다.
작업하다 견적보다 더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시작 전에 확정한 금액을 문자로 남기고, 그 뒤로 올려 부르지 않습니다. 현장을 열어보니 처음 사진에 없던 오염이 드러나는 경우에는 작업을 멈추고 추가 범위와 금액을 먼저 알려드린 뒤 동의를 받고 진행합니다.
가장 싸게 하려면 무엇을 줄이면 되나요?
물량을 미리 줄여두시는 것이 가장 큽니다. 유족이 직접 일반 쓰레기와 재활용을 빼두면 반출량과 처리비가 내려갑니다. 다만 귀중품·서류 수색 강도나 오염 제거 범위를 줄이는 방식은 나중에 더 큰 비용이 되므로 권하지 않습니다.
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 특수청소 비용을 지원해 준다던데 사실인가요?
일부 자치구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종로구는 무연고자이거나 연고자가 구민인 경우 가구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하고, 동주민센터 내부 심사를 거쳐 유족이나 집주인이 아닌 청소 업체에 직접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자치구마다 시행 여부와 금액, 요건이 모두 달라서 관할 동주민센터에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저희에게 물어보셔도 그 확인부터 해 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지원이 안 되는 경우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는 특수청소 비용은 누가 내나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발견까지 며칠이 지났느냐에 따라 비용이 달라지나요?
크게 달라집니다. 방치 기간이 길수록 오염이 바닥재 아래와 벽체까지 내려가고, 그만큼 걷어내는 범위가 넓어집니다. 계절도 영향이 큽니다. 여름 며칠이 겨울 몇 주와 비슷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며칠인지만으로 금액이 정해지지는 않아서, 어디서 발견되었는지와 바닥재 종류를 함께 여쭙습니다.
사망 위치에 따라서도 견적이 달라집니까?
달라집니다. 침대 위였다면 매트리스와 그 아래 바닥으로 범위가 한정되는 경우가 많고, 장판 위나 욕실이었다면 아래로 스며 내려가 범위가 넓어집니다. 특히 장판은 종류에 따라 밑으로 통과하는 정도가 달라서, 모노륨인지 강마루인지에 따라 걷어내는 양이 바뀝니다. 사진 한 장이면 대개 판단이 섭니다.
평당 얼마로 계산하시나요?
평당 단가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같은 8평이라도 무릎 높이로 쌓인 집과 가슴 높이로 쌓인 집은 나가는 차량 대수가 몇 배 차이 납니다. 평수는 바닥 면적일 뿐이고 실제 비용을 정하는 건 부피입니다. 평당 얼마로 부르는 견적은 현장을 보기 전에 나온 숫자라, 시작한 뒤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피로 어떻게 잡는지는 저장강박·쓰레기집 정리에 개념도로 있습니다.
견적보다 실제 금액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나요?
시작 전에 확정한 금액에서 올려 부르지 않습니다. 다만 사진을 일부만 보내셨거나, 열어보니 처음 사진에 없던 오염이 드러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작업을 멈추고 추가 범위와 금액을 먼저 알려드린 뒤 동의를 받고 진행합니다. 이런 일을 줄이려면 방마다, 특히 화장실과 주방, 베란다까지 빠짐없이 찍어 보내주시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매트리스나 장롱 같은 대형 가구는 비용이 따로 드나요?
대형생활폐기물은 자치구에 신고하고 수수료 스티커를 붙여 내놓는 길이 따로 있습니다. 품목당 몇천 원에서 몇만 원 수준이라, 이 경로로 나가면 의뢰인께 가장 쌉니다. 저희가 신고를 도와드리고 내놓는 자리까지 옮겨 드립니다. 반면 오염이 심해 그 경로로 못 나가는 것은 혼합 폐기물로 처리되며, 이 비용은 작업비와 섞지 않고 견적서에 따로 적습니다.
끝나고 나서 재작업이나 추가금이 붙는 경우가 있나요?
확정한 금액 안에서 끝내는 것이 원칙이고, 저희 처리 범위가 부족했던 부분이라면 그건 저희 책임으로 다시 봅니다. 다만 처음 범위에 없던 곳을 추가로 해 달라고 하시면 그건 새 작업이라 별도로 계산합니다. 정기 방문 약속은 걸지 않습니다 — 걸 수 없는 약속을 파는 대신 완료 시점에 함께 확인하고 끝내는 쪽을 택했습니다.
결제는 어떻게 하나요? 세금계산서도 되나요?
작업 완료 후 계좌이체가 기본이고, 사업자시라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드립니다. 개인 의뢰인께는 현금영수증이 가능합니다. 견적을 드릴 때 부가세 포함인지 별도인지 항상 함께 말씀드려 나중에 금액이 달라 보이는 일이 없게 합니다.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화재보험 처리 중인데 보험사에 낼 견적서와 확인서를 따로 써 주시나요?
네. 항목과 범위, 소견이 적힌 견적서와 작업 확인서, 세금계산서를 정산과 청구에 쓰실 수 있는 형식으로 드립니다. 보험사가 보는 것은 결국 ‘무엇을 왜 얼마에 했는가’가 항목으로 보이는 서류라서, 총액 한 줄짜리로는 이야기가 길어집니다. 청구 순서 자체는 화재·수해 보험 처리 안내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짐이 거의 없는 작은 현장인데도 최소 비용이 있나요?
정해 둔 최소 금액표는 없습니다. 다만 인원과 차량이 움직이는 이상 아주 작은 현장에도 하한은 생깁니다. 고시원 한 칸, 부분 오염처럼 작은 현장일수록 사진 견적이 오히려 정확해집니다 — 사진 다섯 장이면 그 하한까지 포함한 숫자를 드립니다.
비용은 임대인이 내기로 했고 의뢰는 유족인 제가 합니다. 서류는 누구 앞으로 나오나요?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은 실제로 지불하시는 분 기준으로 발행하고, 견적서와 작업 확인서는 정산에 필요한 당사자 모두에게 드릴 수 있습니다. 누가 낼지가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면 비용은 누가 내나부터 보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형제들이 비용을 나눠 내기로 했는데 영수증을 나눠 받을 수 있나요?
발행은 대표로 지불하신 한 분 기준이 원칙입니다. 나눠 정산하실 수 있게 항목이 적힌 견적서와 확인서 사본은 필요한 수만큼 드립니다. 가족 사이의 분담 비율은 저희가 정할 일이 아니고, 서류가 그 계산의 근거가 되게만 만들어 드립니다.
견적에 유효기간이 있나요? 한 달 뒤에 해도 그 금액인가요?
현장이 그대로면 금액도 그대로입니다. 다만 방치가 길어지면 오염이 번지고 깊어져 범위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특히 여름은 몇 주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미뤄야 할 사정이 생기면 날짜만 다시 알려주세요. 사진을 한 번 더 보고 그대로인지 확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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