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 보험
치우는 순간,
증거도 사라집니다.
화재와 침수 뒤에 가장 흔한 실수는 부지런함입니다. 마음이 급해 쓸고 닦고 버린 뒤에 보험사를 부르면, 피해를 입증할 것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청소 업체인 저희가 "아직 부르지 마시라"고 말하는 이유 — 청구의 올바른 순서 — 를 정리합니다.
제1원칙 · 현장 보존
보험금은 남아 있는 피해의 흔적으로 계산됩니다. 손해사정 조사 전에는 피해 물건을 버리지 말고, 그을음·물자국을 지우지 말고, 현장을 바꾸지 마세요. 안전을 위한 최소 조치(환기, 고인 물 빼기, 전기 내리기)는 괜찮습니다 — 단, 움직이기 전에 사진부터, 그리고 보험사에 알린 뒤에. 저희는 조사가 끝난 것을 확인하고 들어가며, 급하다면 조사 일정에 맞춰 대기합니다.
화재 — 청구의 순서
순서는 다섯 걸음입니다. ① 119 신고와 진화. 소방의 화재조사가 자동으로 따라옵니다. ② 화재증명원 발급. 관할 소방서 또는 정부24에서 발급하는, 불이 났다는 공적 증명 — 모든 청구의 첫 서류입니다. ③ 보험사 접수. 본인 보험이 없어도 아파트라면 관리사무소에 단체보험을 물어보세요(아래 상자). ④ 손해사정 조사. 보험사가 보낸 손해사정사가 현장과 피해 물품을 확인합니다 — 이 조사가 끝나기 전까지가 현장 보존 구간입니다. ⑤ 협의·지급, 그 후 정리. 여기부터 저희 차례입니다. 그을음의 성질과 제거 순서는 화재 페이지에 있습니다.
- 준비 서류
- 화재증명원, 피해 사진(방마다·물건마다), 피해 물품 목록과 구매가 근거, 복구 견적서.
- 단체 화재보험
- 일정 규모 이상 아파트는 의무 가입입니다. 개인 보험이 없어도 관리사무소에 가입 여부·보험사·증권번호를 먼저 확인하세요 — 몰라서 못 받는 대표적인 돈입니다.
- 남의 불로 입은 피해
- 윗집·옆집 화재로 연기 피해를 입었다면 발화 세대(또는 그 보험)와의 배상 문제입니다. 정리 전에 피해 사진과 견적서를 챙기세요.
세 들어 사는 집에 불이 났다면 문제가 한 겹 더 있습니다 — 임대인에 대한 원상회복·배상 문제. 보증금 공제 기준과 함께 보세요.
| 순서 | 단계 | 할 일 | 왜 |
|---|---|---|---|
| 01 | 신고 | 119 신고와 초기 안전 확보 | 진화가 끝나도 재발화 확인까지가 소방의 몫 |
| 02 | 보존 | 치우지 않기 — 현장이 곧 증거 | 그을음 한 겹, 타다 만 물건 하나가 산정 근거 |
| 03 | 조사 | 보험 접수와 손해사정 조사 | 조사 일정을 받아 두고, 그 전에는 손대지 않기 |
| 04 | 서류 | 화재증명원 등 서류 갖추기 | 관할 소방서 발급 — 청구의 기본 서류 |
| 05 | 정리 | 조사 종료 확인 뒤 정리 시작 | 여기부터 저희 구간 — 확인 후에 들어갑니다 |
침수 — 보험보다 신고가 먼저인 이유
침수는 화재와 달리 공적 지원의 문이 함께 열립니다. 그런데 그 문에는 기한이 있습니다. 자연재난 피해 신고는 통상 열흘 안팎으로 짧고(지자체별로 다르니 즉시 확인), 기한을 넘기면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가 이렇습니다. ① 물 높이가 보이는 사진을 날짜가 남게 방마다 찍고, ② 주민센터 또는 국민재난안전포털에 피해 신고, ③ 침수흔적확인서 발급 — 지자체가 침수 사실을 공적으로 확인해 주는 서류로, 지원금·보험·각종 감면의 증빙이 됩니다. ④ 보험 청구. 풍수해·지진재해보험(정부가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정책보험)에 들어 있다면 여기서 힘을 발휘하고, 주택화재보험에 풍수해 특약이 붙은 경우도 있으니 증권을 확인하세요. ⑤ 그 후 세정·건조·탈취 — 순서와 이유는 침수 페이지에 있습니다.
저희가 이 흐름에서 하는 일
두 가지입니다. 하나, 조사 전에는 들어가지 않는 것. 급한 마음에 불러주셔도 조사가 남았다면 날짜를 미뤄 드립니다 — 그게 의뢰인의 돈을 지키는 길이라서요. 둘, 서류가 되는 기록을 남기는 것. 작업 전후 사진, 항목별 복구 견적서, 작업 확인서, 세금계산서. 보험사·지자체·상대방 누구에게 내밀어도 되는 형식으로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손해사정사가 오기 전에 환기나 물 퍼내기 정도는 해도 되나요?
안전과 추가 피해를 막는 최소 조치는 대체로 괜찮습니다 — 환기, 고인 물 빼기, 전기 내리기. 요령은 하나, 움직이기 전에 사진을 남기고 보험사에 알린 뒤 하세요. 피해 물건을 버리거나 자국을 지우는 건 조사 뒤로 미루는 것이 안전합니다.
세입자인데 집주인 화재보험으로 처리가 되나요?
집주인 보험은 원칙적으로 건물을 위한 것입니다. 세입자의 가재도구는 본인 보험이 있어야 보장되고, 세입자 과실의 불이라면 오히려 배상 문제가 생깁니다. 본인 보험의 임차인 배상책임 특약부터 확인하고, 잘잘못이 얽히면 양쪽 보험사에 모두 접수해 정리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아파트 관리비에 화재보험이 들어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일정 규모 이상 아파트는 법에 따라 단체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그 외 단지도 들어둔 경우가 많습니다. 입주민이 모르는 게 보통이니 관리사무소에 가입 여부·보험사·증권번호, 그리고 보장이 세대 내부까지인지 물어보세요.
보험이 하나도 없는데 받을 수 있는 지원이 있나요?
자연재난이라면 있습니다 — 기한 내 피해 신고와 침수흔적확인서가 열쇠입니다. 화재는 공적 지원이 제한적이지만 지자체 긴급복지지원 등 경위에 따라 열리는 길이 있으니 구청 복지 부서에 상황을 알려보세요.
보험금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보험금 청구권은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상법 제662조). 넉넉해 보이지만 미루실 이유는 없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현장이 바뀌어 손해를 입증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사고가 나면 바로 보험사에 알리고, 조사가 끝난 뒤 정리를 시작하며, 정리 과정의 사진과 항목별 견적서, 작업 확인서를 모아 두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을음 제거나 특수청소 비용도 화재보험에서 나오나요?
약관에 따라 나옵니다. 주택화재보험 약관에는 대개 잔존물 제거비용 항목이 있어, 불에 탄 것을 해체하고 청소해 차에 싣는 비용을 화재 손해액의 10% 한도에서 보상합니다. 한도와 범위는 가입한 상품마다 다르니 증권과 약관에서 이 항목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저희는 보험사 제출용으로 작업 범위를 항목별로 나눈 견적서와 작업 확인서, 전후 사진을 드립니다. 보상 여부와 금액의 판단은 보험사와 손해사정사의 몫입니다.
불이 옆집에서 넘어왔습니다. 제 피해는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가입한 보험이 있다면 내 보험으로 먼저 처리하는 것이 빠릅니다. 보험사가 보상한 뒤 불을 낸 쪽에 구상합니다. 보험이 없다면 불을 낸 쪽에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는데,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은 중대한 과실이 아닌 경우 배상액을 줄여 달라고 법원에 청구할 수 있게 하고 있어 전액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경우든 화재증명원과 피해 사진, 손대기 전의 현장 기록이 출발점입니다.
이어지는 안내
연락
조사 일정에 맞춰 대기하겠습니다.
지금 사진을 보내 견적을 받아 두시고, 조사가 끝나는 날을 알려주시면 그날 들어갑니다. 010-3177-2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