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빼미 특수청소 010-3177-2245

안내 · 경매·명도

낙찰받은 집의 짐은,
아직 낙찰자 것이 아닙니다.

경매로 집을 받았는데 문을 열어 보니 전 점유자의 살림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금을 냈으니 집은 내 것이지만, 집 안의 물건은 여전히 남의 재산입니다. 이 페이지는 낙찰자가 짐에 손대도 되는 시점과 방법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법률 자문이 아니라 같은 질문을 현장에서 받아 온 업체의 정리이며, 사건마다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판단은 법무사·변호사와 확인하십시오.

30초 답짐은 낙찰자가 임의로 버릴 수 없습니다. 길은 셋입니다 — ① 점유자와 합의해 기한과 처리 방법을 서면으로 받거나, ② 대금 납부 후 6개월 안에 인도명령을 받아 집행관의 강제집행으로 짐을 들어내거나(집행관이 넘기거나 보관하고, 찾아가지 않으면 법원 허가로 매각), ③ 6개월이 지났다면 명도소송입니다. 집이 비워진 뒤 남은 쓰레기와 오염 정리부터가 올빼미 특수청소의 일입니다.

왜 바로 못 버리나 — 집과 짐은 주인이 다릅니다

매각대금을 내면 부동산 소유권은 낙찰자에게 넘어옵니다. 그러나 그 안의 가구·가전·옷가지는 경매 대상이 아니어서 전 점유자(채무자·세입자)의 소유로 남습니다. 낡고 값이 없어 보여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법원은 건물주가 임차인의 집기를 폐기업체에 넘겨 처분한 사건에서 재물손괴 유죄를 그대로 두었습니다(대법원 2014도13201). 낡은 물건도 재물이고, 방해를 없애려면 적법한 집행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경매 사건은 아니지만 낙찰자에게도 같은 원리가 적용된다고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문을 따고 들어가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점유자가 아직 점유를 풀지 않았다면 비밀번호를 바꾸거나 무단으로 들어가는 일이 형사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스스로 실력으로 되찾는 자력구제는 아주 좁은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세 갈래 — 합의, 인도명령, 명도소송

어느 길을 가든 짐을 실제로 들어내는 것은 점유자 본인이거나 집행관입니다. 낙찰자가 직접 치우는 길은 합의서가 있을 때뿐입니다.

길언제짐은 어떻게
합의 명도점유자와 연락이 닿을 때점유자가 가져가거나, 남기는 짐을 포기한다는 서면을 받고 처리
인도명령대금을 낸 뒤 6개월 이내 신청(민사집행법 제136조)결정문으로 강제집행을 신청하면 집행 당일 집행관이 짐을 들어냄
명도소송6개월이 지났거나 인도명령으로 다투기 어려운 점유자판결 뒤 강제집행 — 짐 처리 방식은 인도명령과 같음

인도명령은 결정 절차라 정식 재판인 명도소송보다 빠릅니다. 다만 선순위 대항력 있는 임차인처럼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으로 점유하는 사람은 인도명령 대상에서 빠집니다(같은 조 제1항 단서). 채무자·소유자가 아닌 점유자는 법원이 심문을 거치기도 합니다.

집행관이 들어낸 짐은 어디로 가나 — 민사집행법 제258조

  1. 집행관은 목적물이 아닌 동산(짐)을 들어내 채무자에게 넘깁니다(제3항).
  2. 채무자가 없으면 함께 사는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친족, 대리인, 고용인에게 넘깁니다(제4항).
  3. 그마저 없으면 집행관이 채무자의 비용으로 보관합니다(제5항). 실무에서는 물류창고 같은 보관 장소를 쓰고, 보관비는 낙찰자가 먼저 내고 나중에 청구하는 일이 많습니다.
  4. 채무자가 찾아가지 않으면 집행관이 집행법원의 허가를 받아 유체동산 매각 절차로 팔고, 비용을 뺀 나머지 대금을 공탁합니다(제6항).

옮기기 어려워 현장에 남겨 둔 물건도 채무자가 찾아가지 않으면 매각할 수 있다고 본 대법원 결정이 있습니다(대법원 2018그612). 보관 기간을 몇 주로 못 박은 조항은 법에 없습니다. 통지 뒤 유예를 두고 매각 허가를 신청하는 흐름이 일반적이지만 법원과 사건마다 다르니 담당 집행관에게 확인하십시오.

보관비는 낙찰자가 먼저 냅니다

강제집행에 든 비용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부담하고(민사집행법 제53조), 집행비용액 확정 결정을 받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노무비·운반비·보관비의 영수증이 있어야 하고, 상대에게 재산이 없으면 실제로 받기 어렵습니다. 합의 명도에 이사비를 쓰는 낙찰자가 많은 이유입니다.

합의로 끝낼 때 받아 둘 것

받아 둘 것형태왜
퇴거 날짜문자·서면점유가 넘어오는 시점을 정합니다
남기는 짐의 목록과 사진서명한 목록, 사진·영상나중에 "귀중품이 있었다"는 다툼을 막습니다
기한 뒤 처리 방법"○월 ○일까지 가져가지 않은 물건은 처분해도 이의 없다"는 문구처분의 근거가 됩니다
이사비 지급 조건짐 반출·열쇠 인도와 맞바꿔 지급돈만 받고 짐이 남는 일을 막습니다

이런 포기 합의가 있었던 경우 처분을 위법하지 않다고 본 사례가 있다는 해설이 있지만, 합의서 문구와 상황에 따라 달리 볼 수 있습니다. 서명한 사람이 그 물건의 실제 주인인지도 확인하십시오. 가족 명의 물건이나 렌탈 정수기·비데처럼 제3자 소유가 분명한 것은 해당 업체에 회수를 요청하는 편이 깔끔합니다.

전 점유자가 사망했다면

고독사나 사망 뒤 경매로 나온 집도 적지 않습니다. 집행을 시작한 뒤 채무자가 사망하면 상속재산에 대해 집행을 계속하고(민사집행법 제52조 제1항), 상속인이 없거나 있는 곳을 모르면 특별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집행 전에 사망했다면 상속인을 상대로 승계집행문을 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어느 경우든 남은 짐은 상속재산이라 임의 처분이 더 위험합니다. 사망 현장이 정리되지 않은 채 남아 있다면 냄새·오염 정리가 짐 처리와 함께 필요하고, 그 순서는 세입자 고독사, 집주인이 할 일과 거의 같습니다.

집이 비워진 뒤 — 저희가 들어가는 지점

집행관이 짐을 들어내도 집이 깨끗해지지는 않습니다. 쓰레기와 음식물, 오래 방치된 냉장고, 반려동물 오염, 담배 냄새, 곰팡이가 남습니다. 처분 권한이 정리된 뒤의 쓰레기·오염 정리와 폐기물 반출, 다음 임대나 매도를 위한 원상복구가 올빼미 특수청소의 일입니다.

현관에서 본 전체, 가장 심한 방, 주방과 냉장고, 욕실, 건물 입구 — 사진 다섯 장이면 30분 안에 개략 범위를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낙찰받은 집에 남은 짐을 그냥 버려도 되나요?

안 됩니다. 집의 소유권은 넘어왔어도 짐은 전 점유자의 재산이라, 임의로 버리면 재물손괴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점유자의 포기 합의서를 받거나, 인도명령·명도소송 뒤 집행관의 강제집행으로 처리하십시오.

인도명령 결정을 받았으면 바로 짐을 치워도 되나요?

결정은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근거일 뿐입니다. 결정문으로 집행을 신청하면 집행 당일 집행관이 짐을 들어냅니다. 결정문만 들고 낙찰자가 직접 치우는 것은 위험합니다.

집행 뒤 짐은 어디에 보관하고, 보관료는 누가 내나요?

채무자나 함께 사는 가족 등에게 넘길 수 없으면 집행관이 채무자 비용으로 보관합니다(민사집행법 제258조 제5항). 실무에서는 낙찰자가 보관비를 먼저 내고 집행비용으로 채무자에게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무자가 짐을 안 찾아가면 언제 처분할 수 있나요?

집행관이 집행법원의 허가를 받아 유체동산 매각 절차로 팔고, 남은 대금은 공탁합니다(같은 조 제6항). 몇 주 뒤라고 정한 조항은 없어 담당 집행관에게 일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짐 포기 각서만 받으면 폐기해도 안전한가요?

위험을 크게 줄이지만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남기는 물건 목록과 사진, 가져갈 기한, 기한 뒤 처분해도 이의 없다는 문구를 넣고, 서명한 사람이 실제 주인인지 확인하십시오. 렌탈 제품처럼 제3자 물건은 따로 처리합니다.

전 점유자가 사망했으면 누구를 상대로 해야 하나요?

상속인입니다. 집행을 시작한 뒤 사망했다면 상속재산에 대해 집행을 계속하고, 상속인이 없거나 소재를 모르면 특별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52조). 구체적 절차는 법무사와 확인하십시오.

강제집행 비용과 쓰레기 처리비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집행비용은 원칙적으로 채무자 부담이고 집행비용액 확정 결정으로 청구할 수 있지만(민사집행법 제53조), 영수증이 필요하고 상대에게 재산이 없으면 받기 어렵습니다. 쓰레기 처리비가 집행비용에 들어가는지는 사건마다 다를 수 있으니 견적서와 영수증을 남겨 두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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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이 비워지면, 그다음은 저희가.

처분 권한이 정리된 뒤 남은 쓰레기와 오염을 정리합니다. 사진 다섯 장이면 30분 안에 개략 범위를 드립니다. 010-3177-2245

전화 010-3177-2245 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