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 매매·임대 고지
법에는 없고,
판례에는 있습니다.
집을 정리하고 나면 임대인과 매도인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이 이것입니다. "다음 사람에게 말해야 하나요?" 저희는 이 질문에 답할 자격이 없습니다. 대신 판단에 필요한 재료 — 법 조항, 실제 판결, 판단 요소, 상담처 — 를 한곳에 모았습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 조항은 무엇이라고 하나
매도인이나 임대인에게 집 안의 사망 사실을 알리라고 정한 조항은 없습니다. 공인중개사가 확인·설명해야 하는 항목(공인중개사법 제25조, 시행령 제21조)에도 사망이나 자살 같은 표현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숨겨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법령·계약·관습·조리에서 나오는 신의칙상 고지의무를 인정하고, 계약 여부를 좌우할 만한 사정을 알면서 알리지 않으면 부작위에 의한 기망으로 봅니다. 이때 상대방은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거나(민법 제110조), 취소하지 않고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분양 때 인근 쓰레기 매립장 건설 예정 사실을 알리지 않은 사건(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4다48515)과 공동묘지 사실을 알리지 않은 사건(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다5812 등)이 대표적입니다.
사망 사실을 알리지 않은 실제 판결
| 판결 | 사실 | 결론 |
|---|---|---|
| 서울지법 2002. 10. 18. 선고 2001가단334725 | 계약 약 3개월 전, 집에서 화재로 가족이 사망 | 매수인의 착오(민법 제109조)를 이유로 매매 취소 인정 |
| 부산지법 2010. 11. 23. 선고 2010가소219998 | 임대 약 2개월 전, 오피스텔에서 살인 사건 | 임차인의 계약 취소·해지 인정 |
두 판결 모두 사건 뒤 몇 달 안에 맺은 계약이었습니다. 자살이나 고독사 같은 이른바 '심리적 하자'에 일반 기준을 세운 대법원 판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위 판결은 언론 보도로 알려진 하급심이라, 인용하시려면 판결문을 직접 확인하십시오.
판단할 때 보는 것들
학계와 실무에서 거론되는 요소입니다. 어느 하나로 결론이 나지 않고, 법원은 사건마다 종합해 봅니다.
- 사망의 종류 — 자연사·고독사인지, 자살인지, 살인·사고인지
- 지난 기간과 그 사이 소유자나 거주자가 바뀌었는지
- 리모델링·원상복구를 어디까지 했는지
- 이웃과 관리사무소 등 주변이 이미 알고 있는지
- 매매인지 임대인지
- 상대방이 직접 물었는지
물었는데 사실과 다르게 답하면
알리지 않은 것과 묻는 말에 사실과 다르게 답한 것은 무게가 다릅니다. 후자는 적극적인 기망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답하기 곤란하다면 중개사·법률 상담을 받은 뒤 답하겠다고 말하는 편이 낫습니다.
일본은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일본 국토교통성은 2021년 10월 택지건물거래업자를 위한 「사람의 죽음 고지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냈습니다. 요지는 이렇습니다.
- 자연사와 일상생활 중의 사고사(넘어짐, 음식물 오연 등)는 원칙적으로 알리지 않아도 됩니다.
- 그 밖의 죽음이나, 자연사라도 특수청소가 필요했던 경우 임대는 대략 3년 동안 알립니다. 특수청소를 한 경우는 발견 시점부터 셉니다.
- 매매는 기간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 상대가 물으면 기간과 관계없이 답합니다.
- 법률이 아니라 가이드라인이어서 벌칙은 없습니다.
한국에 적용되는 기준은 아니지만, 법원과 중개 실무가 참고할 수 있는 정리라 소개합니다. 눈여겨볼 점은 특수청소를 했다는 사실이 오히려 고지 대상을 가르는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특수청소가 바꾸는 것과 못 바꾸는 것
특수청소는 냄새와 오염 같은 물리적 흔적을 없앱니다. 그러나 그 집에서 있었던 일이라는 사실은 바꾸지 못합니다. "청소했으니 말하지 않아도 된다"는 결론은 위 판결에서도, 일본 기준에서도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 작업 기록은 설명의 근거가 됩니다. 어디까지 걷어내고 무엇을 교체했는지 적힌 작업 내역과 전후 사진이 있으면, 알리기로 한 경우에도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상대의 불안은 대부분 흔적이 남아 있지 않을까에서 나옵니다. 처리 범위는 고독사 현장 원상복구에 적어 두었습니다.
어디에 물어보나
-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 — 무료 법률 상담
- 거래를 맡긴 공인중개사 — 상대방 질문에 어떻게 일관되게 답할지, 확인·설명서에 무엇을 적을지
- 변호사 — 이미 분쟁이 생겼거나 금액이 큰 매매라면
재임대까지의 전체 순서는 세입자 고독사, 집주인이 할 일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고독사(자연사)도 알려야 하나요?
한국에는 기준이 없습니다. 알려진 하급심은 화재 사망과 살인 사건이었고, 자연사가 고지 대상인지 정한 판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일본 가이드라인은 자연사는 원칙적으로 알리지 않되 특수청소가 필요했던 경우는 임대 때 약 3년 알리도록 해, 발견이 늦은 고독사라면 신중하게 판단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몇 년이 지나면 안 알려도 되나요?
국내에는 기간 기준이 없습니다. 지난 기간은 판단 요소 중 하나일 뿐이고, 매매인지 임대인지, 그 사이 거주자가 바뀌었는지 등을 함께 봅니다.
알리지 않으면 계약이 취소되나요?
취소될 수 있습니다. 사건 몇 달 뒤 화재 사망이나 살인 사실을 알리지 않은 매매·임대를 취소한 하급심이 있습니다. 다만 결론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특수청소와 리모델링을 하면 달라지나요?
판단 요소 중 하나가 될 수는 있지만, 있었던 일이라는 사실 자체는 남습니다. 청소를 했으니 알리지 않아도 된다는 기준은 국내 판결에도 일본 가이드라인에도 없습니다.
중개사에게는 말해야 하나요?
법정 확인·설명 항목에는 없지만, 중개사가 사정을 알고 있어야 상대방의 질문에 일관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알릴지와 어떻게 적을지를 중개사와 함께 정하십시오.
세입자나 매수인이 직접 물어보면 어떻게 답해야 하나요?
사실과 다르게 답하면 알리지 않은 것보다 무겁게, 적극적인 기망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답하기 곤란하면 상담 뒤 답하겠다고 하는 편이 낫습니다.
이런 문제는 어디에 상담하나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고, 거래를 맡긴 공인중개사와 먼저 상의하십시오. 분쟁이 생겼거나 금액이 크면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이어지는 안내
연락
작업 기록은 설명의 근거가 됩니다.
걷어낸 범위와 교체한 마감재를 항목별로 적은 견적서와 작업 내역을 드립니다. 사진 다섯 장이면 30분 안에 개략 범위를 드립니다. 010-3177-2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