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빼미 특수청소 010-3177-2245

안내 · 유품정리 · 물건의 행선지

태울지, 나눌지, 남길지.
고르는 순서가 있습니다.

유품정리를 맡기신 분들이 마지막에 가장 오래 붙드는 것은 값나가는 물건이 아니라 옷 한 벌과 사진 한 상자입니다. 태워야 마음이 놓인다는 분, 누군가 써 주면 좋겠다는 분, 아직은 아무것도 못 버리겠다는 분. 어느 쪽이든 틀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각각에 안 되는 방법과 되는 경로가 있어서, 그것을 한 장에 적었습니다.

30초 답유품은 상속 판단(3개월, 민법 제1019조)이 서기 전에는 값나가는 물건을 처분하지 않는 것이 먼저이고, 그다음에 태우기·기부·보관·폐기 네 갈래로 나눕니다. 유품을 집 마당이나 공터에서 태우는 것은 폐기물관리법 제8조 위반이며, 화장시설은 대부분 관 밖 유품의 소각을 제한하므로 지자체의 유품 소각 서비스(성남시는 무료, 1회 20kg 이하), 사설 소각 업체, 사찰의 소각 의식 가운데 고르게 됩니다. 기부처는 속옷·침구·대형 가구·대형 가전·고장·오염 물품을 대개 받지 않고, 사진·편지·서류는 밀폐 상자에 따로 담아 남깁니다. 올빼미 특수청소는 네 갈래 분류를 유족과 함께 하고 폐기 경로를 맡습니다.

먼저 · 아직 손대면 안 되는 것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값나가는 물건 — 귀금속·가전·가구·차량 — 은 태우지도 팔지도 버리지도 마십시오. 처분이 단순승인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26조). 옷·사진·일기처럼 재산 가치가 없는 물건은 그 판단과 별개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구조는 상속 포기·한정승인과 유품정리에 있습니다.

처분 전에 확인할 것 — 다섯 가지

네 갈래 판단표 — 품목별로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품목갈 수 있는 경로안 되는 것 · 주의
옷·신발·가방태우기(소각 서비스·업체·사찰) · 기부(세탁된 겉옷·신발·가방) · 보관(냄새·습기 잡고 밀폐) · 의류수거함속옷·양말은 기부 불가. 젖거나 오염된 옷은 수거함 대신 종량제. 합성섬유가 많으면 소각 시설이 거절하기도 합니다
이불·베개·매트리스대형폐기물 신고 또는 종량제 — 물건 버리는 법침구는 기부처가 대개 받지 않고, 부피가 커 소각 서비스 한도(20kg 안팎)를 넘기기 쉽습니다
사진·편지·일기·수첩보관(밀폐 상자, 대표본은 스캔) · 태우기(스캔 뒤)버릴 때는 개인정보가 있어 파쇄. 통째로 종량제에 넣지 않습니다
책기부(상태 좋은 단행본) · 폐지 재활용전집·잡지·참고서는 기부처가 대개 받지 않고, 양이 많으면 소각 시설도 거절합니다. 보관은 습기 주의
가구기부(소형만) · 보관(셀프스토리지) · 대형폐기물 신고대형 가구는 기부 불가, 태우기 불가
가전기부(작동하는 소형만) · 폐가전 무상 방문수거 1599-0903 — 쓰레기 수거는 누가 하나대형 가전 기부 불가, 태우기 불가. 휴대폰·컴퓨터는 초기화 전에 디지털 유품 확인
귀금속·시계·인감·통장·계약서상속 판단 뒤 상속인에게상속재산 — 태우기·기부·폐기 모두 불가. 판단 전 처분은 단순승인 문제
약·의료기기폐의약품 수거함(약국·보건소·주민센터) · 대여 기기는 반납 · 새 소모품은 기관에 문의종량제·하수구로 버리지 않습니다. 주사바늘 같은 것은 보건소에 문의
종교 물품(성물·불상·제기)종교기관의 의식 또는 기관에 문의 · 가족이 정해 보관일반 폐기는 삼가는 분이 많아 먼저 종교기관에 묻습니다
화장품·스프레이·배터리내용물 비우고 분리배출 · 배터리는 전용 수거함태우기 불가(폭발·유해), 개봉품 기부 불가
유품 네 갈래 판단 — 상속 판단에서 행선지까지 먼저 재산 가치가 있는지 물어 있으면 상속 판단 뒤로 보류하고, 없으면 남길 것인지 물어 보관으로, 아니면 쓸 수 있는지 물어 기부로, 아니면 태우고 싶은지 물어 합법 소각 경로로, 아니면 폐기로 보내는 판단 트리.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인가? 예 → 상속 판단 뒤 보류 아니오 → 남기고 싶은가? 예 → 보관 (밀폐·스캔) 아니오 → 누가 쓸 수 있는가? 예 → 기부 (세탁·상자) 아니오 → 태우고 싶은가? 예 → 합법 소각 경로 아니오 → 품목별 폐기 경로
첫 질문이 “버릴까”가 아니라 “재산인가”인 이유는, 그 답이 3개월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태우기 — 안 되는 곳과 되는 경로

고인의 옷을 태우는 관습은 오래됐고, 태워야 마음이 정리된다는 분이 많습니다. 다만 태우는 장소가 문제입니다.

경로되나알아둘 것
집 마당·공터·하천변에서 직접안 됩니다허가·신고된 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태우는 것은 폐기물관리법 제8조 위반이고 과태료 대상(제68조)입니다. 화재와 민원은 그 앞에 옵니다
화장시설에서 관과 함께대부분 제한관 안에 넣는 부장품은 시설 규정을 따르고, 관 밖의 옷·물건을 따로 태워 주는 시설은 드뭅니다. 서울시립 시설은 유품 소각을 받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니 이용 시설에 확인하십시오
지자체 유품 소각 서비스있는 곳이 있음성남시는 청소행정과가 자원회수시설과 연계해 성남시민 또는 성남 화장시설 이용자에게 무료로 운영해 왔습니다(가연성 옷·신발·소지품, 1회 20kg 이하, 평일 전화 접수 — 2018년 안내 기준, 2012년 시작). 거주지 구청 청소 부서에 같은 서비스가 있는지 물어보십시오. 서울시 차원의 공공 서비스는 저희가 확인한 범위에서는 없었습니다
사설 유품 소각 업체가능상자 단위로 받아 허가된 소각시설로 보내고 소각 장면 사진을 보내 주는 곳이 있습니다. 태울 수 없는 품목(플라스틱 다량·배터리·스프레이)과 처리 경로를 미리 확인하십시오
사찰의 소각 의식가능(사찰별)49재 등에 맞춰 유품 일부를 태우는 의식을 진행하는 사찰이 있습니다. 양과 품목에 제한이 있고 사찰마다 다릅니다

전부를 태울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로는 고인이 마지막까지 입던 옷 몇 벌, 이불 한 채처럼 상징이 되는 몇 가지만 태우고 나머지는 기부와 폐기로 보내는 가족이 많습니다. 소각 서비스의 한도(20kg 안팎)도 그 정도에 맞춰져 있습니다.

기부 — 받는 곳과 받지 않는 것

“누군가 써 주면 좋겠다”는 마음이 가장 자주 부딪히는 것은 기부처의 품목 기준입니다. 고인의 물건이라서가 아니라 상태 때문입니다.

대개 받는 것대개 받지 않는 것요령
세탁된 겉옷·신발·가방, 상태 좋은 책, 작동하는 소형 가전, 그릇·주방용품·생활용품속옷·양말·수영복, 이불·베개 등 침구, 대형 가구·대형 가전, 고장·오염·파손품, 개봉한 화장품, 유통기한 지난 식품세탁하고 냄새를 뺀 뒤 상자에 담습니다. 아름다운가게 같은 곳은 방문 수거에 최소 수량이 있고, 지역 나눔 센터·종교 단체·복지관은 받는 품목이 달라 전화로 먼저 묻습니다

기부처에 고인의 물건이라고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부 영수증은 상속인 명의로 받을 수 있고, 남긴 물건이 냄새를 머금었다면 세탁·환기 뒤에 판단하시면 됩니다. 냄새가 재료별로 빠지는지 아닌지는 시신 냄새(시취) 제거 안내의 판단표를 참고하십시오.

보관 — 무엇을, 어떻게, 어디에

폐기 — 품목별 경로만 알면 됩니다

태우지도 나누지도 남기지도 않을 물건은 폐기입니다. 경로는 품목별로 정해져 있고, 저희가 반출을 맡을 때는 대형폐기물 신고와 허가 처리업체 경로를 나눠 처리비를 작업비와 따로 적습니다.

언제 — 시간의 문제

급한 이유와 급하지 않은 이유가 늘 함께 있습니다. 임차 주택이라 월세가 나가고 있다면 정리는 빠를수록 좋고, 자가라면 서두를 이유가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세 상자를 권합니다. 지금 보낼 것, 남길 것, 그리고 아직 모르겠는 것. 세 번째 상자에 기한을 적어 두고 — 49재나 백일, 1주기처럼 가족에게 의미 있는 날 — 그날 다시 엽니다. 대부분은 그날 상자를 열지 않고도 답이 나 있습니다.

유품정리 현장에서 저희가 하는 것도 이 세 상자입니다. 판단이 서지 않는 물건을 버리지 않고 여쭙고, 남길 것과 보류할 것을 따로 담아 드리고, 보낼 것만 경로대로 내보냅니다. 그 방식은 유품정리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고인의 옷을 태우지 않으면 안 좋다고 합니다. 꼭 태워야 하나요?

관습이지 의무가 아닙니다. 태워서 마음이 놓이신다면 상징이 되는 몇 벌만 지자체 소각 서비스나 사설 소각 업체, 사찰의 의식 같은 합법 경로로 보내시고, 나머지는 기부나 의류수거함으로 보내셔도 됩니다. 태우지 않는다고 잘못되는 것은 없고, 마당이나 공터에서 직접 태우는 것이 오히려 과태료와 화재 문제가 됩니다. 가족마다 마음이 다르면 태울 것과 남길 것을 각자 고르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이나 옥상에서 조금만 태우면 안 되나요?

안 됩니다. 허가·신고된 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태우는 것은 폐기물관리법 제8조 위반으로 과태료 대상이고, 아파트에서는 화재 위험과 연기 민원이 그 앞에 옵니다. 소량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신 거주지 구청 청소 부서에 유품 소각 서비스가 있는지 묻거나, 상자 단위로 받는 사설 소각 업체를 이용하십시오.

유품 소각 업체는 무엇을 보고 고르나요?

네 가지를 물어보십시오. 어느 소각시설로 보내는지(허가된 시설인지), 소각 장면이나 완료를 사진으로 확인해 주는지, 상자 단위 가격에 운반비가 포함되는지, 태울 수 없는 품목(플라스틱 다량·배터리·스프레이·젖은 것)을 미리 알려 주는지입니다. 값이 지나치게 싸면 처리 경로를 다시 확인하십시오. 저희는 소각 업체가 아니지만, 유품정리 때 태울 상자를 따로 담아 드리고 경로를 안내합니다.

기부처에서 고인의 물건이라고 거절할 수 있나요?

거절의 기준은 누구의 물건이었느냐가 아니라 상태입니다. 세탁이 안 됐거나 냄새가 남았거나 침구·속옷·대형 가구처럼 애초에 받지 않는 품목이면 돌려보냅니다. 세탁하고 환기해 냄새를 뺀 뒤 상자에 담고, 기부처에 품목을 먼저 확인하시면 됩니다. 고인의 물건이라고 말씀하실 필요는 없고, 말씀하셔도 그것 때문에 거절하지는 않습니다.

사진과 편지가 너무 많습니다. 다 남길 수는 없는데요.

전부 남기지 않으셔도 됩니다. 대표가 되는 것들을 스캔해 두고 원본은 밀폐 상자 한두 개로 줄이는 가족이 많습니다. 나머지는 개인정보가 있어 파쇄로 보내고, 정 어려우면 기한을 적은 보류 상자에 두었다가 1주기쯤 다시 여십시오. 저희는 사진과 편지를 버리지 않고 따로 담아 드리며, 파쇄를 원하시면 연계해 드립니다.

고인이 쓰던 약과 의료기기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먹는 약은 약국·보건소·주민센터의 폐의약품 수거함에 넣고, 종량제 봉투에 버리지 않습니다. 주사바늘이나 혈당 검사지 같은 것은 보건소에 처리 방법을 묻습니다. 산소발생기·전동침대·휠체어는 대여나 렌탈인 경우가 많아 반납이 먼저이고, 본인 소유라면 복지관·보건소·지역 나눔 단체에 기부할 수 있는지 문의합니다. 개봉하지 않은 소모품도 기관에 따라 받는 곳이 있습니다.

형제는 “다 버리자”, 저는 “남기자”입니다. 어떻게 정하나요?

세 상자로 나누십시오. 지금 보낼 것, 남길 것, 그리고 아직 모르겠는 것. 남기고 싶은 사람이 남길 상자를 가져가고, 보류 상자에는 기한을 적어 그날 다시 열기로 합니다.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은 이 문제와 별개로 상속 합의의 대상이니 상속인 전원이 서면으로 정하십시오. 저희는 현장에서 판단이 서지 않는 물건을 버리지 않고 여쭙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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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

버릴지 말지는 저희가 정하지 않습니다.

판단이 서지 않는 물건은 여쭙고, 남길 것과 보류할 것은 따로 담아 드립니다. 태울 상자, 기부 상자, 폐기 경로를 나눠 드리니 사진 다섯 장과 함께 “어디까지 정했는지”만 알려 주십시오. 010-3177-2245

전화 010-3177-2245 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