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 폐기물 처리 · 쓰레기 처리 · 반출
폐기물 처리, 어디에
맡겨야 하나.
‘폐기물 처리 업체’나 ‘쓰레기 처리 업체’를 검색하면 구청 수거 대행업체, 허가받은 수집·운반업체, 처리장을 운영하는 처리업체, 그리고 저희 같은 특수청소·정리 업체가 한 화면에 섞여 나옵니다. 하는 일과 받을 수 있는 자격, 요금의 구조가 전부 다른 네 종류인데 이름만 비슷합니다. 이 페이지는 지금 치워야 할 것이 어느 통로로 나가는 폐기물인지, 그 가운데 저희가 맡는 구간이 어디까지인지, 폐기물 처리비는 어떻게 정해지는지를 폐기물관리법 조문 기준으로 적었습니다. 저희를 부르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먼저 가려 드리는 것이 이 페이지의 쓸모입니다.
핵심
폐기물 처리 비용을 줄이는 방법은 업체를 싸게 고르는 것이 아니라 통로를 제대로 나누는 것입니다. 폐가전은 공짜로 가져가고, 품목이 분명한 가구는 몇천 원짜리 신고필증이면 끝나며, 허가 업체 위탁 단가가 붙는 것은 그러고도 남은 뒤섞인 물량뿐입니다. 전부를 한 차에 실어 ‘처리 업체’에 넘기면 공짜로 나갈 것까지 톤 단가를 내게 됩니다. 저희가 하는 일의 절반이 이 가르는 일입니다.
- 이런 분이 찾습니다
- 쓰레기가 방 단위로 쌓여 봉투와 스티커로는 감당이 안 되는 집, 이사 뒤에 남은 짐이 차량 단위로 나오는 가정, 폐업·이전으로 집기와 재고를 한 번에 비워야 하는 사무실·상가·창고, 유품이나 세입자가 남긴 짐을 정리하면서 폐기물이 어디로 얼마나 나갔는지 서류로 남겨야 하는 상속인·임대인, 저장강박 가구나 방치 주택의 폐기물 처리를 맡길 업체를 찾는 구청·복지기관 담당자가 주로 찾습니다.
- 저희 일이 아닌 경우
- 매주 도는 생활쓰레기 정기 수거는 구청과 대행업체의 일입니다. 분류가 끝난 폐기물을 차에 실어 처리장으로 가져가는 운반 자체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허가 사업이라 저희가 직접 하지 않고 허가 업체와 함께 처리합니다. 공장·사업장에서 정기적으로 나오는 사업장폐기물의 위탁 계약, 철거 공사에서 나오는 건설폐기물, 의료·지정폐기물은 각각의 허가 업체 몫입니다. 봉투 몇 장이나 가구 한두 점이면 저희를 부르지 않으셔도 됩니다 — 사진을 보시고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폐기물 처리 업체’를 검색하면 네 종류가 섞여 나옵니다
같은 검색어로 나오지만 맡길 수 있는 일이 서로 다릅니다. 어디에 전화해야 하는지는 치울 것이 무엇인지보다 먼저 이 표에서 갈립니다.
| 업체 종류 | 맡는 일 | 근거·자격 | 이런 때 맞습니다 |
|---|---|---|---|
| 구청 수거 대행업체 | 종량제 봉투·음식물·신고필증 붙은 대형폐기물을 정해진 요일에 가져감 | 폐기물관리법 제14조 — 지자체가 조례로 대행 지정 | 평소 쓰레기, 가구 몇 점. 가장 쌉니다 |
| 폐기물 수집·운반업체 | 배출자가 위탁한 다량 폐기물을 차에 실어 처리장으로 운반 | 폐기물관리법 제25조 허가 (수집·운반업) | 이미 분류되어 쌓여 있는 다량 물량, 사업장폐기물 |
| 폐기물 처리업체(중간·최종) | 소각·파쇄·선별·매립 등 처리장 운영 | 폐기물관리법 제25조 허가 (처리업) | 개인이 직접 접촉할 일은 드뭅니다 — 운반업체 뒤에 있습니다 |
| 특수청소·정리 업체 (올빼미) | 집·사무실 안에 들어가 분류하고 담아 내리고, 통로별로 배출하고, 다량은 허가 업체로 넘기고, 남은 오염을 세정 | 청소업 사업자 — 반출 운반은 허가 업체와 함께 | 사람 손이 들어가야 하는 현장 — 쓰레기집, 이사 뒤 남은 짐, 폐업 매장, 유품 |
저희는 네 번째 칸입니다. ‘폐기물 처리 업체’라는 이름으로 저희를 찾아오셨다면, 필요한 것이 차에 실어 가는 일인지 안에 들어가 가르고 꺼내는 일인지부터 보시면 됩니다. 앞의 것이면 허가 수집·운반업체에 직접 맡기시는 편이 한 단계 싸고, 뒤의 것이면 저희 일입니다. 두 가지가 다 필요한 현장이 대부분이라 저희가 허가 업체와 함께 움직입니다.
폐기물 종류별 통로 — 집에서 나오는 것, 사업장에서 나오는 것
폐기물관리법은 폐기물을 크게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로 나눕니다(제2조). 집에서 나오면 생활폐기물, 사업장에서 나오면 사업장폐기물로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 기준은 어디서 나왔느냐보다 얼마나 나왔느냐에 가깝습니다.
| 이것은 | 통로 | 비용의 성격 | 저희 역할 |
|---|---|---|---|
| 매주 나오는 일반 쓰레기 | 종량제 봉투 → 구청 정기 수거 | 봉투값 | 없음 — 구청으로 안내 |
| 음식물류 폐기물 | 전용 봉투·용기, 별도 요일 | 봉투값·계량 요금 | 오래 방치돼 형체가 없는 것만 일반 폐기물로 분류해 반출 |
| 가구·매트리스·자전거 같은 대형생활폐기물 | 구청 신고 → 신고필증 부착 → 지정 장소 배출 | 품목별 수수료(대개 수천 원~2만 원 안팎) | 신고 대행과 집 안에서 꺼내 내리는 일 — 수수료는 견적에 따로 표기 |
| 냉장고·세탁기·에어컨·TV 같은 폐가전 | 폐가전 무상방문수거(1599-0903) | 무료 | 예약과 꺼내 두는 일 |
| 작은 가게·사무실의 일상 쓰레기 | 사업장용 종량제 봉투 등 자치구 조례가 정한 방법 | 봉투값 | 없음 — 구청으로 안내 |
| 이사·폐업·정리로 한 번에 쏟아지는 뒤섞인 물량 | 허가 수집·운반업체 위탁 | 톤·차량 단위 처리 단가 | 분류·담기·내리기, 허가 업체 연계, 반출량·경로 확인서 |
| 한 번의 작업으로 5톤 이상, 또는 하루 300kg 이상 꾸준히 나오는 곳 | 법이 사업장으로 봄 — 사업장폐기물 규정(시행령 제2조) | 위탁 계약·처리 단가 | 정리 현장에서 5톤을 넘기면 허가 업체 위탁으로 — 정기 배출 사업장은 저희 일이 아님 |
| 철거·공사에서 나오는 잔재 | 건설폐기물 — 5톤 이상이면 배출자 신고(건설폐기물법 제17조) | 철거 견적에 포함 | 없음 — 철거 연계로, 철거 뒤 잔재·분진 정리만 맡음 |
배출 요일·봉투 규격·대형폐기물 수수료와 신고 창구는 자치구 조례로 정해져 서울 안에서도 구마다 다릅니다. 표의 금액은 공개된 품목표의 범위이고, 실제 배출 전에는 관할 구청 안내를 확인하십시오. 품목별로 어느 봉투에 넣는지는 물건 버리는 법에, 수거 주체가 왜 갈리는지는 쓰레기 수거는 누가 하나에 조문과 함께 적었습니다.
저희가 맡는 구간 — 다섯 단계
- 사진 접수와 통로 판단. 쌓인 자리 전체·가장 심한 곳·진입로가 나온 사진 다섯 장으로 봉투와 신고필증으로 될 양인지, 사람이 들어가야 하는 양인지를 10분 안에 가립니다. 구청 쪽이면 그렇게 말씀드리고 견적을 내지 않습니다.
- 가르기. 남길 것(귀중품·서류·유품)을 먼저 빼고, 폐가전·재활용·대형폐기물처럼 싸게 나가는 통로가 있는 것을 가려냅니다. 여기서 허가 업체로 갈 물량이 줄어들고, 줄어든 만큼 처리비가 내려갑니다.
- 담기와 내리기. 겉에서 내용이 보이지 않는 마대와 무지 박스에 담아 이삿짐처럼 내립니다. 엘리베이터·계단 폭·차량 진입 조건에 따라 하루 물량이 정해지고, 관리사무소 승인과 사다리차는 미리 협의합니다.
- 통로별 배출. 대형폐기물은 자치구에 신고해 신고필증을 붙이고, 폐가전은 무상수거를 예약하고, 남은 뒤섞인 물량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허가 수집·운반업체가 실어 갑니다. 저희 차량이 폐기물을 실어 어딘가에 내려놓는 일은 없습니다.
- 확인과 서류. 비운 상태를 함께 확인하고, 작업비와 폐기물 처리비·구청 수수료를 나눠 적은 항목별 견적서, 반출량과 처리 경로를 적은 작업 확인서, 세금계산서로 마무리합니다. 상속·임대차 정산이나 기관 결재에 쓰이는 서류입니다.
치운 뒤 남은 자리 — 바닥에 스민 액, 벌레 흔적, 냄새 — 는 폐기물 처리와 다른 일이라 세정·건조·탈취·살균 마무리로 이어집니다. 이 구간이 ‘처리 업체’와 저희가 가장 다른 지점입니다.
상황별로 다른 점
집 쓰레기 처리 — 쓰레기집·방치된 집
봉투 수백 장, 8평에서 5톤이 나오는 현장입니다. 거주자가 살아 계시면 본인 동의부터 확인하고, 반출 물량은 마대 수로 셉니다. 저장강박 현장은 처리비가 작업비만큼 나오기도 해서 두 항목을 처음부터 갈라 보여드립니다 — 저장강박·쓰레기집 정리, 방치된 집·빈집 정리.
이사 폐기물 처리
이삿짐센터는 버릴 짐을 싣지 않습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과 폐기물관리법은 다른 허가입니다). 이사 2주 전부터 폐가전 예약·대형폐기물 신고를 거꾸로 세어 두면 저희를 부를 양이 아닌 집이 많고, 방 단위로 남을 때만 이사 전날 저녁 반출로 잡습니다 — 이사 폐기물·이사 전 짐 정리.
사무실·상가·창고 폐업 폐기물
들고 나갈 수 있는 집기·재고·서류는 저희가 가르고 반출하며, 칸막이·간판처럼 뜯어야 나오는 것은 건설폐기물이라 철거 견적에 따로 잡힙니다. 쓸 만한 집기를 중고·매입업체에 먼저 보이면 폐기량이 줄어듭니다 — 사무실·상가·창고 정리.
유품 폐기·남은 짐 처리
상속 판단 전에 값나가는 물건을 버리면 상속 포기를 못 하게 될 수 있고, 세입자가 두고 간 짐은 임대인이 함부로 버릴 수 없습니다. 폐기물 처리이기 전에 버릴 권한의 문제라 순서가 따로 있습니다 — 유품 보내는 법, 세입자 연락 두절 — 남은 짐 처리.
살림 전체를 비울 때
이민·요양원 입소·매도 전 빈집 만들기는 버리는 일이 아니라 가져갈 것·나눌 것·팔 것·기부할 것·버릴 것 다섯 갈래로 가르는 일이고, 버릴 것은 그 마지막 갈래입니다 — 집 비우기·살림 전체 정리.
폐기물 처리 비용이 정해지는 방식 — 네 가지 돈을 따로 적습니다
| 항목 | 무엇에 대한 값인가 | 누가 정하나 |
|---|---|---|
| 작업비 | 들어가서 가르고 담고 내리는 인력과 시간, 장비 | 저희 — 물량(마대 수·차량 대수)과 층수·동선·섞임의 정도 |
| 폐기물 처리비 | 허가 업체가 실어 가 처리하는 값 | 허가 업체 단가 — 톤·차량 단위, 혼합 여부와 품목에 따라 다름 |
| 구청 수수료 | 대형폐기물 신고필증 | 자치구 조례 품목표 |
| 부가가치세 | 위 금액의 10% | 일반과세자 — 세금계산서 발행 |
저희 기준 범위 가운데 폐기물이 가장 많이 나오는 저장강박·쓰레기집 정리가 30만~200만 원에 폐기물 처리비 별도인 이유가 이 구조입니다. 처리비는 저희가 받는 돈이 아니라 허가 업체 단가가 그대로 옮겨지는 돈이라 작업비와 섞어 적지 않고, 물량이 큰 현장은 처리비가 작업비만큼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눈에 띄게 싼 견적을 받으셨다면 처리비와 부가세가 포함인지부터 물어보시라고 특수청소 비용에 적어 두었습니다.
처리비를 줄이는 순서는 늘 같습니다 — ① 폐가전 무상수거로 되는 것을 먼저 빼고 ② 품목이 분명한 것은 대형폐기물로 신고하고 ③ 종이·금속·옷처럼 재활용으로 갈 것을 가르고 ④ 그러고도 남은 뒤섞인 물량만 허가 업체로 보냅니다. ①~③을 건너뛰고 전부 위탁하면 공짜로 나갈 것까지 톤 단가를 내게 됩니다.
맡기기 전에 확인할 것 — 다섯 가지
- 다량 폐기물을 어떤 자격으로 어디에 가져가는지. 수집·운반업 허가증을 보여 달라고 하셔도 됩니다. 저희는 함께 움직이는 허가 업체의 자격을 견적 단계에서 말씀드립니다.
- 처리비가 작업비와 따로 적혀 있는지. 한 줄 금액은 비교가 안 됩니다. 항목이 나뉜 견적서만이 비교할 수 있는 견적서입니다.
- 신고 없이 내놓는 일이 없는지. 신고필증 없이 가구를 건물 앞에 두고 가면 무단투기로 과태료 대상입니다(폐기물관리법 제8조·제68조 — 차량으로 실어다 버린 경우 50만 원, 사업활동에서 나온 것은 100만 원). 남은 물건은 결국 건물 관리인이나 임대인의 문제가 됩니다.
- 반출량과 경로를 서류로 남겨 주는지. 상속 재산이 섞인 집, 보증금 공제가 걸린 집, 기관 예산으로 집행하는 현장은 이 서류가 나중의 근거가 됩니다.
- 부르지 않아도 된다고 말해 주는지. 봉투와 신고필증으로 될 양인데 업체를 부르면 몇 배를 내십니다. 사진을 보고 구청 쪽이 맞으면 그렇게 안내하고 견적을 내지 않는 것이 저희 원칙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올빼미 특수청소는 폐기물 처리 업체인가요?
아닙니다. 저희는 서울 광진구에 등록된 청소업 사업자(133-14-71710)이고,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수집·운반업이나 처리업 허가 사업자가 아닙니다. 저희가 맡는 것은 집이나 사무실 안에 들어가 남길 것과 버릴 것을 가르고, 마대와 박스에 담아 내리고, 대형폐기물 신고와 폐가전 무상수거 예약처럼 통로별로 배출하는 일까지입니다. 한 번에 쏟아지는 다량 혼합 폐기물은 함께 움직이는 허가 수집·운반업체가 실어 가고, 그 처리비는 작업비와 섞지 않고 견적서에 따로 적습니다. 운반만 필요하신 분량이라면 허가 업체에 직접 맡기시는 쪽이 한 단계 쌉니다.
쓰레기 처리 업체를 불러야 하는 양은 어느 정도부터인가요?
봉투와 신고필증으로 감당이 안 되는 지점부터입니다. 실무에서 쓰는 눈금은 종량제 봉투로 100장 안팎, 무게로 1톤을 넘어가거나, 가구·가전·잡동사니가 뒤섞여 방 하나를 채운 상태입니다. 그 아래라면 폐가전 무상수거와 대형폐기물 신고, 종량제 봉투로 직접 내놓는 쪽이 훨씬 싸고, 저희도 사진을 보고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위라면 가르고 담아 내리는 사람 손이 들어가야 하고, 다량은 허가 업체 위탁으로 넘어가므로 저희를 부르실 분량입니다.
폐기물 처리비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작업비와 따로 셉니다. 폐기물 처리비는 허가 수집·운반업체가 실어 가 처리하는 값으로, 톤이나 차량 단위 단가에 혼합 여부와 품목이 반영됩니다. 분리 배출이 끝난 재활용품과 뒤섞인 혼합 폐기물은 같은 무게라도 단가가 다르고, 매트리스·소파처럼 부피가 큰 품목은 따로 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형폐기물 신고필증의 구청 수수료가 품목표대로 붙고, 전체에 부가가치세 10%가 더해집니다. 저희 견적서는 작업비, 폐기물 처리비, 구청 수수료, 부가세를 네 줄로 나눠 적습니다.
집 쓰레기 처리를 하루 만에 끝낼 수 있나요?
물량이 정합니다. 발목 높이로 쌓인 집은 대개 하루 8시간 안팎에 반출까지 끝나고, 허리 높이를 넘으면 같은 8평이라도 5톤을 넘겨 이틀로 잡는 것이 정확합니다. 엘리베이터가 없는 위층, 좁은 계단, 차량이 문 앞까지 못 붙는 골목은 같은 물량이라도 하루 반출량을 줄입니다. 사진에 쌓인 높이와 진입로가 보이면 하루인지 이틀인지를 견적과 함께 말씀드립니다.
가게나 사무실에서 나온 폐기물도 종량제 봉투에 넣어 버려도 되나요?
평소 영업에서 나오는 소량의 일상 쓰레기는 자치구 조례가 정한 사업장용 종량제 봉투 등으로 구청 체계를 탑니다. 그러나 폐업이나 이전으로 집기·재고·설비가 한 번에 나오는 물량은 그 통로로 나갈 수 없고, 품목이 분명한 것은 대형폐기물 신고, 뒤섞인 다량은 허가 수집·운반업체 위탁으로 가야 합니다. 한 번의 작업으로 5톤 이상이 나오면 법은 그 자리를 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장폐기물 규정을 적용합니다(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 사업활동에서 나온 폐기물을 생활쓰레기처럼 내놓으면 과태료가 100만 원까지 올라가니, 폐업 정리는 처음부터 통로를 나눠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폐기물 처리 업체를 고를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네 가지입니다. 다량 폐기물을 어떤 자격으로 어디에 가져가는지(수집·운반업 허가 여부), 견적서에 폐기물 처리비가 작업비와 따로 적혀 있는지, 대형폐기물을 신고 없이 내놓는 일이 없는지, 반출량과 처리 경로를 확인서로 남겨 주는지입니다. 여기에 하나를 더하면, 봉투와 신고필증으로 될 양일 때 부르지 않아도 된다고 말해 주는지입니다. 그 말을 해 주는 업체라면 나머지도 대체로 정직합니다.
폐기물이 어디로 얼마나 나갔는지 서류로 받을 수 있나요?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작업 확인서에 반출 물량(마대 수·차량 대수)과 처리 경로 — 대형폐기물 신고분, 폐가전 무상수거분, 허가 업체 위탁분 — 를 나눠 적어 드리고, 필요하시면 허가 업체 쪽 전표와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상속 재산이 섞여 있던 집, 보증금에서 처리비를 공제해야 하는 임대인, 예산으로 집행하는 구청·복지기관 현장에서 특히 이 서류가 나중의 근거가 됩니다.
재활용되는 물건은 값을 쳐주시나요?
저희는 매입업체가 아니라 물건을 사들이지는 않습니다. 대신 팔릴 가구·가전·재고는 중고·매입업체와 이어드리고, 종이·금속·의류처럼 재활용 통로로 갈 것은 가려 따로 내보냅니다. 그렇게 빠진 만큼이 허가 업체 위탁 물량에서 줄어들어 폐기물 처리비가 내려가는 것이 의뢰인께 돌아가는 값입니다. 매각이 되는지는 물건과 시세에 달린 일이라 약속으로 팔지 않고, 가능성이 있는 품목만 사진으로 갈라 말씀드립니다.
철거 공사에서 나온 폐기물도 맡아 주시나요?
뜯어내는 공정에서 나오는 잔재는 건설폐기물이라 저희 일이 아닙니다. 건설폐기물은 5톤 이상이면 배출자가 지자체에 신고하고 허가받은 수집·운반·처리업체를 거쳐야 하며(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 그 비용은 철거 견적에 포함되어야 맞습니다. 저희는 철거를 등록 협력업체로 잇고, 철거가 끝난 뒤 남는 잔재와 분진을 치우는 일을 맡습니다. 살림이나 집기에서 나온 폐기물과 공사에서 나온 폐기물이 한 차에 섞이면 양쪽 모두 비싸지니, 집기 반출을 먼저 끝내고 철거에 들어가는 순서가 맞습니다.
서울 밖 경기·인천의 폐기물 처리도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서울 25개 자치구는 같은 단가로 나가고, 서울 인접 지역 — 광명·부천·김포·구리·하남·성남·고양과 인천 계양·부평 등 — 은 서울·경기·인천의 협력 팀 가운데 현장에서 가까운 팀이 대응해 서울과 같은 조건인 날이 많습니다. 그 밖의 경기·인천은 현장 위치와 일정에 따라 가부를 먼저 말씀드립니다. 대형폐기물 신고 창구와 수수료는 시·군·구마다 다르므로 그 지역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 안내합니다.
야간이나 주말 반출도 같은 단가인가요?
같습니다. 야간·주말 할증을 받지 않고, 폐업 매장의 임대 반납이나 이사 전날처럼 날짜가 정해진 일은 그 일정에 맞춰 저녁이나 주말 반출로 잡습니다. 다만 허가 업체 차량과 자치구의 대형폐기물 수거일은 저희 일정과 별개로 움직이므로, 수거일이 주말을 넘길 수 있는 점은 견적 때 미리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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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
사진 다섯 장이면 어느 통로인지부터 나옵니다.
쌓인 자리 전체, 가장 심한 곳, 진입로를 찍어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보내 주십시오. 봉투와 신고필증으로 될 양이면 그렇게 말씀드리고 견적을 내지 않습니다. 야간·주말도 같은 단가. 010-3177-2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