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 임대인 · 발견부터 재임대까지
세입자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집주인은 이 순서로 갑니다.
세입자의 고독사를 겪은 임대인이 저희에게 전화하실 때는 대개 두 가지가 섞여 있습니다. 냄새와 오염을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보증금·밀린 월세·남은 짐을 어떻게 하느냐. 앞의 것은 저희 일이고 뒤의 것은 법의 일인데, 두 가지의 순서를 섞으면 임대인이 손해를 봅니다. 발견 당일부터 다음 세입자를 들이기까지, 임대인이 밟는 순서를 한 장에 적었습니다.
먼저 · 지금 문 앞이라면
며칠째 인기척이 없고 냄새가 나거나 우편물이 쌓였다면 열쇠공을 부르지 말고 112입니다. 문은 경찰과 소방이 열고, 그때부터의 순서는 경찰이 이끕니다. 임대인이 준비하실 것은 임대차계약서와 계약 때 받아 둔 비상연락처, 두 가지입니다.
발견 당일 — 임대인이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
세입자의 사망은 임대인에게도 갑작스러운 일이고, 그 자리에서 무엇이든 해야 할 것 같은 마음이 됩니다. 그러나 발견 당일 임대인이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 시점 | 임대인이 할 일 | 하지 말 것 |
|---|---|---|
| 이상 징후 | 며칠째 같은 냄새인지, 우편물·택배가 쌓였는지, 전화·문자에 답이 없는지 확인하고 112에 신고 | 열쇠공을 불러 임의로 개방 — 선의였어도 주거침입 시비가 생기고 현장이 흐트러져 조사가 길어집니다 |
| 개문·확인 | 경찰·소방이 문을 엽니다. 계약서와 비상연락처를 경찰에게 건네 유족 연락에 쓰게 합니다 | 집 안으로 따라 들어가기, 사진 찍기, 물건 만지기 |
| 당일 저녁 | 담당 경찰관 이름과 연락처, 사건 접수 사실을 메모해 둡니다. 다른 세대에는 “경찰이 확인 중”이라는 정도만 | 다른 세입자·이웃에게 상세를 전하기 — 유족의 사생활이고, 나중에 임대인에게 돌아오는 말이 됩니다 |
발견 당일 유족에게 먼저 연락이 닿는 쪽은 대개 경찰입니다. 임대인이 계약서의 비상연락처로 직접 전화하실 수도 있지만, 사망 사실을 전하는 일은 경찰이 하도록 두고 임대인은 “경찰이 연락드릴 것”이라는 정도로 그치는 편이 유족에게도 임대인에게도 낫습니다.
경찰 조사·검시 중 — 손댈 수 없는 구간
집 안에서 사람이 사망하면 변사 사건으로 접수되어 검시가 진행되고(형사소송법 제222조), 사인이 분명하지 않으면 부검이 더해집니다. 이 동안 현장은 통제되고 임대인도 유족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며칠에서 몇 주까지 걸리고, 정해진 기간은 없습니다.
이 구간에 임대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세 가지입니다. 담당 형사에게 현장 인도 예정 시점을 물어 두는 것, 유족과 연락이 닿으면 상속을 받을 것인지 아직 모른다는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정리 견적을 미리 받아 두는 것입니다. 사진을 찍을 수 없는 상태라도 평수·층수·엘리베이터 유무·발견까지 걸린 시간을 알려 주시면 개략 범위는 나옵니다. 인도 당일이나 다음 날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대기하는 것이 저희 몫입니다.
임대차 관계는 세입자의 사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는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넘어가고(민법 제1005조), 함께 살던 사람이 있었다면 아래에서 설명할 승계 규정이 먼저 작동합니다. 그래서 통제 기간의 차임도 원칙적으로는 계속 발생하지만, 이 돈을 실제로 받는 길은 대개 보증금 정산뿐이라는 것이 현실입니다.
상속인·승계인 찾기 — 임대인이 직접 뗄 수 없는 서류
임대인이 가장 먼저 부딪히는 벽이 여기입니다. 세입자의 가족이 누구인지 알아야 보증금도 짐도 정리할 수 있는데, 임대인은 세입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는 증명서 교부 청구를 본인·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 등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경로는 셋입니다.
- 경찰이 연락한 유족. 검시 과정에서 경찰이 가족에게 연락하고, 시신 인도 때 유족이 나타납니다. 이때 임대인 연락처를 경찰을 통해 유족에게 전해 달라고 부탁해 두면 가장 빠릅니다.
- 계약서의 비상연락처·보증인. 계약 때 받아 둔 연락처가 있으면 그쪽으로 연락합니다. 없었다면 다음 계약부터는 받아 두시는 것이 이런 일에 대비하는 가장 값싼 방법입니다.
- 법원 절차. 유족을 끝내 찾지 못하면 공탁이나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절차 안에서 법원을 통해 상속인을 확인하게 됩니다. 시간과 비용이 들어, 보증금 규모와 남은 짐의 가치를 놓고 실익을 따지게 됩니다.
가족을 찾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곧 상속인인 것도 아닙니다. 유족은 사망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단순승인·한정승인·포기 가운데 길을 정할 수 있고(민법 제1019조), 이 기간 동안은 “아직 모른다”가 정답입니다. 임대인이 이 기간에 유품 처분이나 정리를 재촉하면 유족 쪽에 단순승인 문제(민법 제1026조)가 생겨 다툼으로 번지기 쉽습니다. 유족이 상속을 포기할지 고민 중이라면 임대인은 기다리는 편이 안전합니다 — 그 구조는 상속 포기·한정승인과 유품정리에 적어 두었습니다.
| 세입자의 상황 | 임차인의 지위는 누구에게 | 근거 |
|---|---|---|
| 상속인이 있고, 그 집에 함께 살지 않았다 | 상속인에게 넘어갑니다. 다만 그 집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혼 배우자가 있으면 그 사람과 2촌 이내 친족이 공동으로 승계합니다 | 민법 제1005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2항 |
| 상속인이 없고, 사실혼 배우자가 함께 살았다 | 사실혼 배우자가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1항 |
| 승계 대상자가 승계를 원하지 않는다 | 사망 후 1개월 안에 임대인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면 승계하지 않습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3항 |
| 상속인이 전원 포기했거나 아예 없다 | 이해관계인인 임대인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청구해 그 관리인과 정산합니다 | 민법 제1053조 |
표에서 임대인이 먼저 확인할 것은 하나입니다. 그 집에 세입자와 함께 살던 사람이 있었는가. 있었다면 그 사람이 승계 대상자일 수 있고, 보증금과 짐의 상대방도 달라집니다.
계약·보증금·밀린 월세 — 상계보다 공탁
보증금은 상속재산입니다. 밀린 월세와 원상복구 비용을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것 자체는 임대차의 일반 원칙이지만, 문제는 누구와 정산하느냐입니다. 상속인이 여럿이거나 아직 확정되지 않았는데 임대인이 한 사람에게 지급하거나 혼자 계산해 상계해 버리면, 나중에 다른 상속인이 나타나 다시 청구하는 일이 생깁니다.
상속인이 누구인지 과실 없이 알 수 없을 때 임대인이 쓰는 길이 변제공탁입니다(민법 제487조). 보증금을 법원 공탁소에 맡기면 임대인은 반환 채무에서 벗어나고, 나중에 확정된 상속인이 찾아가게 됩니다. 밀린 차임과 원상복구 비용을 뺀 잔액을 공탁하려면 그 금액의 근거 — 연체 내역, 항목별 견적서, 작업 확인서 — 가 있어야 하고, 공탁 절차 자체는 공탁소와 법무사가 안내합니다.
주의 · 각서 한 장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유족이 경찰서에서 쓴 시신 인수 포기 각서나 임대인 앞에서 쓴 재산 포기 각서는 법원에 하는 상속 포기(민법 제1041조)와 다릅니다. 각서를 쓴 유족이 나중에 보증금이 남아 있다는 것을 알고 반환을 요구하는 일이 실제로 있습니다. 서면 합의를 하실 때는 그 서면이 무엇을 뜻하는지 법률 상담으로 확인하시고, 정산 근거는 따로 남기십시오.
보증금이 정리 비용보다 적을 때, 상속인이 전원 포기했을 때 비용이 누구에게 남는지는 특수청소 비용은 누가 내나의 판단 트리에 있고, 공제가 정당한 범위는 원상복구·보증금 공제 기준에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그 두 장 앞에 놓이는 순서를 다룹니다.
남은 짐 — 버리는 순간 임대인의 문제가 됩니다
세입자가 남긴 물건은 전부 상속재산입니다. 값어치가 없어 보이는 옷과 그릇도 마찬가지입니다. 임대인이 유족의 동의 없이 내다 버리면 손해배상은 물론 재물손괴 같은 형사 시비까지 생길 수 있고, 무엇보다 “귀중품이 있었다”는 주장에 반박할 방법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인도 직후 임대인이 할 일은 치우는 것이 아니라 남기는 것입니다.
- 기록. 방마다 사진과 영상을 찍고, 계량기 숫자를 남깁니다. 서랍과 장롱은 열어서 찍되 꺼내지 않습니다.
- 봉인. 현금·통장·인감·신분증·계약서·귀금속처럼 나중에 다툼이 될 물건은 봉투에 담아 봉인하고, 봉인 장면도 사진으로 남깁니다. 유족이 있다면 유족 앞에서 합니다.
- 서면. 유족에게 짐을 어떻게 할지 — 직접 가져갈지, 정리를 맡길지, 처분에 동의하는지 — 문자나 서면으로 받아 둡니다. 말로 한 동의는 나중에 남지 않습니다.
유족이 멀리 살거나 그 집에 들어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저희는 반출 전에 물건을 손으로 넘겨 확인하고, 나온 귀중품과 서류는 사진과 목록으로 남겨 유족께 직접 전달합니다. 그 방식은 유품정리에 있습니다. 유족이 없고 관리인 선임으로 가는 경우에는 관리인의 지시가 처분 근거가 됩니다.
정리 착수 — 두 가지가 갖춰진 뒤
저희가 현장에 들어가는 조건은 둘입니다. 경찰의 현장 인도가 끝났을 것, 그리고 짐과 오염을 어디까지 걷어낼지에 대한 처분 근거가 있을 것 — 유족(상속인)의 서면 동의이거나, 상속재산관리인의 지시이거나, 합의 퇴거의 확인입니다. 그 전에는 기록과 견적까지만 하고,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다만 오염과 냄새는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발견이 늦었던 여름 현장은 며칠 사이에 아래층 천장까지 번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속 판단이 끝나기 전이라도 오염원과 오염된 물건(매트리스·이불·장판 일부)을 밀봉해 반출하는 최소 조치는 유족의 동의를 받아 먼저 하고, 값나가는 물건과 나머지 짐은 판단이 선 뒤에 정리하는 순서를 권합니다. 이 최소 조치와 전체 정리를 견적서에서 항목으로 나눠 드리기 때문에, 유족과 임대인이 각자 부담할 부분을 나누기도 쉽습니다.
비용의 기준 범위는 고독사 현장 정리와 같이 50만~300만 원이고, 어디까지 걷어내는지는 오염이 스민 깊이로 갈립니다. 임대인이 먼저 지출하실 때는 항목별 견적서·작업 전후 사진·작업 확인서·세금계산서를 그대로 보관하십시오. 보증금 정산과 공탁, 상속인에 대한 청구 모두 그 서류로 합니다.
이웃·관리사무소·냄새 — 임대인이 받는 전화
통제 기간에 임대인이 가장 많이 받는 전화는 아래층과 옆집입니다. 냄새는 원인 세대가 정리되기 전에는 빠지지 않고, 복도를 아무리 닦아도 현관 틈으로 다시 나옵니다. 그 구조와 이웃·관리사무소가 단계마다 할 일은 시신 냄새(시취) 제거 안내에 있습니다. 임대인이 하실 수 있는 건 현관 문틈 막이, 복도 환기, 그리고 “정리 일정이 잡혀 있다”는 안내입니다.
정리 당일 저희는 사명 없는 복장과 차량으로 움직이고, 반출물은 포장해서 냄새와 내용물이 드러나지 않게 내립니다. 다른 세입자에게 무엇이 있었는지를 설명하는 일은 임대인의 몫이 아니며,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음 임대 — 고지와 보험
집이 정리된 뒤 임대인이 묻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다음 세입자에게 말해야 하는가. 사망 사실의 고지 의무를 명문으로 정한 법은 없고,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범위와 계약 취소 다툼은 사안마다 갈립니다. 저희가 답할 문제가 아니어서 중개사와 법률 상담을 권합니다. 둘째, 다음에 대비할 보험이 있는가. 2026년 5월 보도 기준으로 국내에서 임대인을 위한 고독사 보험은 사실상 판매가 거의 없는 상태였고(한 상품이 2년간 1건 판매), 일본에서는 청소비와 공실 월세를 보장하는 상품이 퍼져 있습니다. 지금 임대인이 할 수 있는 건 가입해 둔 화재보험이나 주택 관련 특약에 유품정리·원상복구 비용 담보가 있는지 확인하는 정도이고, 저희 견적서와 작업 확인서는 그 청구의 증빙으로 씁니다.
임대인이 갖춰 둘 서류 — 어디서, 무엇에
| 서류 | 어디서 | 무엇에 씁니까 |
|---|---|---|
| 임대차계약서·비상연락처 | 임대인 보관 | 경찰의 유족 연락, 승계인 확인, 정산 근거 |
| 사망 사실 확인 | 유족을 통해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사본, 또는 경찰 사건 접수 사실 | 공탁·해지·보험 청구 |
| 상속인 확인 | 유족이 발급한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임대인은 직접 발급 불가) | 보증금 지급 상대 확정, 공탁 피공탁자 |
| 현장 기록 | 인도 직후 임대인이 촬영한 사진·영상·계량기 | 공제·청구의 출발점 |
| 항목별 견적서·전후 사진·작업 확인서·세금계산서 | 저희가 드립니다 | 보증금 정산, 공탁 금액 산정, 상속인 청구, 보험 청구 |
| 유족의 서면 동의·합의 | 문자·이메일·서면 | 짐 처분과 정리 착수의 근거 |
| 문자·통화 기록 | 임대인 휴대폰 | 연락 시도와 합의 과정의 증거 |
| 공탁서 | 법원 공탁소 | 보증금 반환 채무의 종료 |
이 표의 절반은 임대인이 만들고, 나머지 절반은 저희가 만듭니다. 어느 쪽이든 순서를 지키면 나중에 다투지 않아도 됩니다. 판단이 서지 않는 사안은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의 상담부터 시작하셔도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세입자 가족이 “우리는 상관없다”며 전화를 끊습니다. 임대인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전화로 끝내지 말고 서면으로 남기십시오. 사망 사실과 임대차 내용, 보증금과 연체 차임, 남은 짐의 상태를 적어 상속 여부와 짐 처리 의사를 회신해 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유족에게는 상속을 정할 3개월의 기간이 있으므로 그 안에 답이 없을 수 있고, 답이 없으면 보증금은 변제공탁으로, 짐과 집의 인도는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청구로 가게 됩니다. 어느 길이든 임의로 짐을 치우지 않은 기록이 임대인을 지킵니다. 절차가 막히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 상담부터 받으십시오.
세입자가 사망한 뒤에도 월세를 청구할 수 있나요? 누구에게 하나요?
임대차는 사망으로 자동 종료되지 않고 임차인의 지위가 상속인(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의 승계인)에게 넘어가므로, 원칙적으로는 집을 돌려받을 때까지의 차임을 그쪽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는 보증금에서 정산하는 것이 회수의 전부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상속인이 전원 포기하면 청구할 상대가 사실상 없어집니다. 그래서 통제 기간이 길어질수록 임대인의 손해가 커지는 구조이며, 인도 시점을 경찰에게 자주 확인하고 정리 일정을 미리 잡아 두는 것이 손해를 줄이는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함께 살던 동거인이 있었는데 가족은 아닙니다. 그 사람이 계속 살 수 있나요?
두 경우로 갈립니다. 그 사람이 세입자와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에 따라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할 수 있습니다 — 상속인이 없으면 단독으로, 상속인이 그 집에 함께 살지 않았다면 2촌 이내 친족과 공동으로 승계하고, 원하지 않으면 사망 후 1개월 안에 임대인에게 반대 의사를 밝히면 됩니다. 사실혼이 아닌 단순 동거인이라면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상속인과의 협의로 풀어야 합니다. 어느 쪽인지는 임대인이 판단할 일이 아니므로, 관계를 확인하는 서류를 요청하고 법률 상담을 받으십시오.
보증금을 상속인에게 돌려줬는데 나중에 다른 상속인이 나타나면 어떻게 되나요?
공동상속인이 여럿인데 한 사람에게 전액을 지급했다면 나머지 상속인이 자기 몫을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 전에 상속인 전원을 확인하거나, 대표자에게 다른 상속인들의 위임장을 받거나, 확인이 어려우면 변제공탁을 택하는 것입니다. 유족이 가져온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로 상속인 범위를 확인하고, 지급 사실은 반드시 서면과 이체 기록으로 남기십시오.
경찰 조사 중인데 냄새가 심해 아래층에서 항의합니다. 임대인이 먼저 청소해도 되나요?
통제 중에는 임대인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담당 형사에게 인도 예정 시점을 확인하고, 그동안은 현관 문틈 막이와 복도 환기로 체감을 줄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인도가 끝나는 즉시 오염원과 오염된 물건을 밀봉해 반출하는 최소 조치를 먼저 하면 냄새의 원인이 끊기고, 이 부분은 유족 동의를 받아 상속 판단 전에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래층 천장에 얼룩이 보인다면 닦지 말고 사진부터 남기시라고 아래층에 전해 주십시오.
보증금이 없는 월세방입니다. 정리 비용을 유족이 내지 않으면 임대인이 다 떠안나요?
원칙은 상속인 부담이지만, 보증금이 없고 유족이 상속을 포기하면 회수할 길이 사실상 없어 임대인이 떠안는 일이 실제로 잦습니다. 그럴 때 확인하실 것이 두 가지입니다. 관할 동주민센터에 고독사 현장 정리 지원이 있는지 — 종로구처럼 가구당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는 자치구가 있습니다 — 와, 사망 원인이 자살이라면 유족이 신청할 수 있는 서울시 자살유족 원스톱 서비스의 특수청소비(1가구 최대 80만 원)입니다. 후자는 유족이 신청 주체이므로 임대인이 유족에게 알려 주시는 것이 서로에게 도움이 됩니다. 어느 경우든 항목별 견적서와 세금계산서를 남겨 두어야 지원 신청과 청구가 가능합니다.
세입자가 남긴 차량이 주차장에 있습니다. 견인해도 되나요?
차량도 상속재산이라 임대인이 임의로 견인하거나 처분할 수 없습니다. 관리사무소와 상의해 사진으로 상태를 남기고 상속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것까지가 임대인의 몫이며, 차량의 명의 이전과 폐차는 상속인이 합니다. 상속인이 없으면 상속재산관리인 절차 안에서 함께 처리됩니다.
고독사 보험에 가입해 두고 싶습니다. 어디서 들 수 있나요?
2026년 5월 보도 기준으로 국내에서 임대인을 대상으로 한 고독사 보험은 사실상 판매가 거의 없는 상태였습니다. 한 상품이 2년간 1건 판매되었다는 보도가 있었고, 일본에서는 청소비와 공실 기간의 월세까지 보장하는 상품이 확산되어 있습니다. 지금 확인하실 수 있는 것은 이미 가입한 화재보험이나 주택 관련 특약에 유품정리·원상복구 비용 담보가 붙어 있는지이고, 상품 출시 여부는 보험사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청구가 가능한 경우 저희 견적서와 작업 확인서, 세금계산서가 증빙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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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
순서를 먼저 잡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느 단계인지 — 문이 열렸는지, 경찰이 다녀갔는지, 유족과 연락이 닿았는지 — 한 줄만 보내 주시면 임대인이 지금 할 일과 하지 말 일부터 말씀드립니다. 견적은 사진 없이도 개략 범위를 드립니다. 010-3177-2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