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 사건·사고 현장 · 유족 지원
지금 이 페이지를 찾으신 분께,
순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족을 잃은 직후에 정리 업체를 검색하게 되는 사정을 저희는 압니다. 이 페이지는 위로의 말 대신 지금 밟게 되는 순서, 받을 수 있는 지원, 그리고 현장 정리가 어디까지인지를 짧게 적었습니다. 급한 것부터 순서대로 놓았으니, 필요한 곳만 읽으셔도 됩니다.
먼저 · 지금 마음이 무너질 것 같다면
정리 문제는 며칠 뒤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 견디기 어렵다면 자살예방상담전화 109(24시간, 국번 없이)로 전화하십시오. 유족을 위한 상담이고, 이름을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페이지의 나머지는 그다음에 읽으셔도 됩니다.
지금 당장의 순서 — 누가 무엇을
사건·사고 현장은 병사와 달리 경찰의 조사가 먼저 붙습니다. 유족이 급하게 하실 일은 많지 않고, 대부분은 기다리는 일입니다.
| 시점 | 누가 | 무엇을 |
|---|---|---|
| 발견 | 발견자 | 119·112 신고. 현장의 물건을 옮기거나 닦지 않습니다 |
| 조사·검시 | 경찰 | 변사 사건으로 접수되어 검시가 진행되고(형사소송법 제222조), 필요하면 부검이 더해집니다. 현장은 통제됩니다 |
| 장례 | 유족 | 시신 인도 뒤 장례. 이 기간에 자살유족 원스톱 서비스의 전담 인력이 장례식장이나 경찰서로 찾아오기도 합니다 |
| 현장 인도 | 경찰 → 유족·임대인 | 통제가 풀리고 현장이 인도됩니다. 이때부터 정리를 맡길 수 있습니다 |
| 정리 | 올빼미 특수청소 | 오염원 반출 → 스민 마감재 걷어냄 → 세정·건조·탈취·살균 마무리 → 확인 |
| 행정 | 유족 | 사망신고(1개월), 안심상속 원스톱 조회, 상속 판단(3개월) — 발견 후 절차의 순서와 같습니다 |
견적은 통제 중에도 미리 받아 두실 수 있습니다. 사진을 찍을 수 없는 상태라면 평수와 층수, 현장이 된 방의 위치 정도만 알려 주시면 개략 범위가 나오고, 인도 당일이나 다음 날에 맞춰 들어갑니다.
받을 수 있는 지원 — 몰라서 못 받는 것들
유족이 가장 모르고 지나치는 것이 지원 제도입니다. 서울시 자살유족 원스톱 서비스는 사고 뒤 전담 인력이 최대 24시간 안에 현장으로 찾아와 초기 지원을 시작하고, 이후 심리 상담과 함께 아래 비용을 지원합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는 부산·울산·경기·전북·전남이 더해져 전국 17개 시·도에서 운영됩니다.
| 항목 | 서울시 기준 한도 | 비고 |
|---|---|---|
| 특수청소비 | 1가구 최대 80만 원 | 현장 정리 비용. 저희 항목별 견적서·세금계산서가 증빙이 됩니다 |
| 임시주거비 | 1일 상한 20만 원, 최대 200만 원 | 현장이 된 집에 머물기 어려울 때. 사망일부터 1년 이내 신청 |
| 사후 행정처리 비용 | 사망자 1인당 최대 40만 원 | 서류 발급·정리 등에 드는 비용 |
| 법률·행정처리 비용 | 법무 최대 100만 원 · 노무 최대 28만 원 | 상속·채무·직장 관련 절차 |
| 학자금 | 1인당 최대 140만 원 | 유족 자녀의 고등학교·대학교 등록금 |
| 심리 상담·애도 프로그램 · 정신과 치료비 · 보험 손해사정 상담 | 서비스로 제공 | 유족 자조모임 연계 포함 |
신청과 문의는 거주지 자치구 보건소(정신건강복지센터)와 서울시자살예방센터이고, 어디로 전화해야 할지 모르겠으면 109에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도와 항목은 해마다 바뀔 수 있어 2026년 9월 기준으로 적었으며, 신청 시점에 센터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사망 원인이 자살이 아닌 사고·고독사라면 특수청소 비용은 누가 내나에 적어 둔 자치구 고독사 현장 정리 지원(종로구 등)을 동주민센터에 확인하십시오.
현장 정리는 어디까지 — 저희가 하는 일
시신은 이미 수습된 뒤에 저희가 들어갑니다. 남는 것은 혈흔과 체액, 그것이 스민 바닥재와 벽지, 매트리스와 이불, 그리고 냄새입니다. 이 흔적을 지우는 일은 얼룩을 닦는 일이 아닙니다. 체액은 장판 이음매 아래와 벽지 뒤 풀 층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스민 범위만큼 마감재를 걷어내고 드러난 바탕면을 세정·건조한 뒤 탈취와 살균 마무리로 끝냅니다. 자리마다 걷어내는 깊이가 어떻게 다른지는 혈흔 제거·부패 흔적 청소의 자리별 범위에 표로 있고, 냄새가 남는 층의 구조는 시신 냄새(시취) 제거 안내에 있습니다.
| 남은 것 | 저희가 하는 데까지 | 그다음 |
|---|---|---|
| 혈흔·체액이 스민 장판·벽지·마루 | 스민 범위만큼 걷어내고 바탕면 세정·건조·살균 마무리 | 새 마감재는 마감 업체 몫 — 저희 견적에 넣지 않습니다 |
| 매트리스·이불·소파·옷 | 속까지 밴 것은 밀봉해 폐기물로 반출. 남길 옷은 따로 밀폐해 전달 | 세탁으로 돌아오는지는 유족이 판단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
| 욕실 타일·줄눈·배수구 | 줄눈과 배수구 둘레, 욕조 아래까지 살균세정 | — |
| 냄새 | 원인 제거 뒤 건조·탈취·살균 마무리 — 향으로 덮지 않습니다 | 완료 상태를 함께 확인하고 마칩니다 |
| 차량 안·좁은 창고 같은 특수한 자리 | 구조가 달라 사진으로 먼저 보고 가능 여부와 범위를 말씀드립니다 | 저희 일이 아니면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
사명 없는 복장과 차량으로 움직이고, 반출물은 포장해 내용물이 드러나지 않게 내립니다. 이웃에게 알리지 않는 방식은 회사·자격에 적어 두었습니다. 현장 사진은 어떤 경우에도 게재하지 않습니다.
유족이 직접 치우지 말아야 하는 이유
“내 가족의 자리니까 내 손으로”라는 마음을 저희는 존중합니다. 그래도 말리는 이유가 넷 있습니다.
- 안전. 혈액과 체액은 감염의 경로가 될 수 있고, 락스를 닫힌 방에서 많이 쓰면 자극성 가스로 눈과 호흡기를 다칩니다. 보호 장비 없이 들어갈 자리가 아닙니다.
- 마음. 현장을 직접 닦은 유족이 그 장면을 오래 붙들고 지내는 것을 저희는 여러 번 보았습니다. 기억은 남기고 장면은 남기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 상속.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을 고민 중이라면 값나가는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가 단순승인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26조).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버릴지는 상속 포기·한정승인과 유품정리를 먼저 읽으신 뒤 정하십시오.
- 결과. 겉만 닦고 새 장판으로 덮으면 몇 주 뒤 냄새가 돌아오고, 그때는 새 마감재까지 버리게 됩니다.
물건과 기록 — 유서·휴대폰·서류
유서와 메모, 휴대폰은 조사 과정에서 경찰이 먼저 확인하고 유족에게 돌려줍니다. 인도 뒤에 저희가 현장에서 발견하는 것 — 서랍 속 편지, 수첩, 사진, 통장, 인감 — 은 읽거나 옮기지 않고 그 자리에서 사진과 목록으로 남겨 유족께 직접 전달합니다. 고인의 옷 가운데 남기고 싶은 것이 있다면 작업 전에 말씀해 주십시오. 따로 밀폐해 드립니다. 휴대폰과 계정을 정리하는 순서는 디지털 유품에, 남은 물건을 태울지 나눌지 보관할지는 유품 보내는 법에 있습니다.
비용과 부담 — 누가, 얼마나
기준 범위는 고독사 현장 정리와 같이 50만~300만 원이고, 오염이 스민 깊이와 걷어낼 마감재의 범위로 갈립니다. 사진 다섯 장이면 10분 안에 개략 범위를 드리고, 최종 금액은 현장 확인 뒤 확정하며, 선입금 없이 완료를 함께 확인한 뒤 정산합니다. 견적서는 반출·오염 제거·탈취를 항목으로 나눠 적습니다 — 지원 신청과 보험 청구, 임대인과의 정산 모두 그 서류로 하기 때문입니다.
집이 임차였다면 비용 부담은 상속 여부로 갈리고, 임대인이 정리를 서두르는 상황이 흔합니다. 원칙은 상속인 부담이지만 보증금 정산과 상속 포기가 얽히면 답이 달라지니 특수청소 비용은 누가 내나의 판단 트리를 먼저 보시고, 임대인과는 서면으로만 정리하십시오. 지원금 80만 원은 견적 전체를 덮지 못할 수 있어, 한도 안에서 우선순위(오염원·위생)를 먼저 하는 견적과 전체 견적을 나눠 드릴 수 있습니다.
유족 자신을 위해
가족을 이렇게 잃은 분들은 그 뒤 몇 달이 가장 위험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정리가 끝나고 조용해졌을 때 찾아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때를 위해 세 가지만 적어 둡니다. 자살예방상담전화 109는 유족 상담을 받고, 거주지 정신건강복지센터(1577-0199)는 유족 자조모임과 상담을 연결하며, 원스톱 서비스의 심리 상담은 정리 비용과 별개로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 다녀온 뒤 옷과 머리카락에 남은 냄새는 따로 세탁하고 샤워하면 대부분 빠지지만, 며칠 동안 계속 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코가 기억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것도 지나갑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경찰이 현장을 인도했습니다. 얼마나 빨리 정리해야 하나요?
빠를수록 범위가 좁습니다. 체액은 시간이 갈수록 장판 아래와 벽지 뒤로 더 넓게 스미고, 여름에는 며칠 사이에 아래층 천장까지 번지기도 합니다. 인도 당일이나 다음 날 오염원과 오염된 물건을 밀봉해 반출하는 것만으로도 냄새의 원인이 끊기고, 이 최소 조치는 상속 판단이 끝나기 전에도 할 수 있습니다. 값나가는 물건의 처분은 그 뒤에 천천히 정하셔도 됩니다.
자살유족 원스톱 서비스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정리를 먼저 하고 나중에 신청해도 되나요?
거주지 자치구 보건소(정신건강복지센터)나 서울시자살예방센터에 신청하고, 어디인지 모르겠으면 109에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담 인력이 장례식장이나 경찰서로 먼저 찾아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수청소비는 사전 승인인지 사후 정산인지가 센터의 안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리 전에 한 번 전화해 두시는 것이 안전하고, 어느 쪽이든 저희 항목별 견적서와 세금계산서를 버리지 말고 보관하십시오.
집이 임대인 소유입니다. 집주인이 정리 비용 전액을 요구합니다.
원칙은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가 상속인에게 넘어가므로 상속인이 부담하고, 실무는 보증금에서 정산하는 흐름입니다. 다만 상속을 포기하면 달라지고, 보증금이 비용보다 적을 때의 부담도 상황에 따라 갈립니다. 임대인의 요구는 서면으로 받고, 정리 비용은 항목별 견적서로 근거를 남기며, 지원금(특수청소비 최대 80만 원)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것도 알려 두십시오. 판단이 어려우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나 원스톱 서비스의 법률 지원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아이들과 그 집에서 계속 살아야 합니다. 냄새와 흔적이 남지 않나요?
원인을 걷어내면 냄새는 남지 않습니다. 스민 마감재를 걷어내고 바탕면을 세정·건조한 뒤 새 마감재를 입히면(마감 업체 몫) 물리적 흔적은 사라집니다. 겉만 닦고 덮은 집에서 냄새가 돌아오는 것이지, 순서대로 한 집에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마음의 흔적은 다른 문제라 정신건강복지센터(1577-0199)의 유족 상담과 자녀 상담을 함께 권합니다.
이웃이 알게 될까 걱정입니다.
사명 없는 복장과 차량으로 움직이고, 반출물은 포장해 내용물과 냄새가 드러나지 않게 내리며, 반출 시간대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에는 “정리 작업”이라고만 알립니다. 현장 사진은 견적용으로 받은 것도 포함해 어떤 경우에도 게재하지 않습니다.
정리 중에 유서나 고인의 메모를 발견하면 어떻게 하나요?
읽지 않고, 옮기지 않고, 그 자리에서 사진으로 위치를 남긴 뒤 유족께 그대로 전달합니다. 경찰 조사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라면 담당 경찰관에게 알립니다. 수첩·편지·사진·통장·인감처럼 판단이 필요한 물건도 같은 방식으로 목록에 올려 유족이 정하시게 합니다.
보험금은 못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맞나요?
단정할 수 없습니다. 생명보험 표준약관은 보험의 책임개시일부터 일정 기간(대개 2년)이 지난 뒤의 자살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고, 상품과 가입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원스톱 서비스에 보험 손해사정 상담이 포함되어 있으니 포기하기 전에 그 상담부터 받으십시오. 저희는 보험을 판단하지 않고, 청구에 필요하면 작업 확인서와 전후 사진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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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
설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인도가 끝났는지, 어느 방인지, 두 가지만 보내 주시면 됩니다. 사진이 어려우면 평수와 층수만으로도 개략 범위를 드리고, 인도 일정에 맞춰 대기합니다. 010-3177-2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