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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 기한 계산

사망 뒤의 시계는
세 개가 따로 돕니다.

"한 달 안에", "석 달 안에", "여섯 달 안에" — 장례를 치르고 나면 이런 말이 여기저기서 들리는데, 어느 날부터 세는지는 아무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사망신고는 안 날부터, 상속세는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보험금 시효는 사망일부터 돕니다. 이 페이지는 그 시계들을 한 표에 모으고, 날짜를 넣으면 만료일을 세어 드립니다. 법률·세무 자문이 아니라 현장에서 정리한 안내이며, 제출 기한은 해당 기관에 한 번 더 확인하십시오.

30초 답사망 뒤 기한은 세 개의 시계로 돕니다 — 안 날부터 사망신고 1개월·상속 포기·한정승인 3개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상속세·취득세·자동차 이전등록·고인의 종합소득세 6개월(외국 주소는 9개월)과 안심상속 조회 1년, 사망일부터 임차권 승계 반대 1개월·보험금 청구 3년·유족연금 5년. 첫날은 세지 않고, 마지막 날이 토·공휴일이면 다음 날로 넘어갑니다(민법 제157조·제161조). 아래 계산기에 사망일을 넣으면 이 규칙대로 만료일이 나옵니다.

세 개의 시계 — 안 날·말일·사망일

같은 "3개월"이라도 어디서 출발하느냐로 날짜가 며칠씩 달라집니다. 유족에게 가장 무거운 시계는 ①입니다 — 상속을 받을지 포기할지를 정하는 3개월이 여기서 돌고, 그 판단 전에 유품을 처분하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어 저희가 정리를 미루시라고 말씀드리는 근거가 됩니다. ②는 세무서와 구청의 시계로, 늦게 알았다는 사정을 봐주지 않습니다. ③은 넉넉해 보이지만 서류는 시간이 갈수록 모으기 어려워집니다.

사망 뒤 세 개의 시계 — 안 날·말일·사망일부터 도는 기한 세 줄의 시간축. 첫째 줄은 안 날부터 사망신고 1개월과 상속 포기·한정승인 3개월, 둘째 줄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상속세·취득세·이전등록·종합소득세 6개월과 안심상속 1년, 셋째 줄은 사망일부터 임차권 승계 반대 1개월과 보험금 3년·유족연금 5년의 시효를 표시한 그림. 세 개의 시계 — 가로축은 간격이 아니라 순서 ① 안 날부터 — 사망 사실·상속개시를 안 날이 0일 ② 말일부터 —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마지막 날이 0일 ③ 사망일부터 — 사망 당일이 0일 (시효 포함) 0일0일0일 1개월 · 사망신고 3개월 · 상속 포기·한정승인 신고 6개월 · 상속세·취득세·이전등록·종합소득세 1년 · 안심상속 1개월 · 임차권 승계 반대 3년 · 보험금 5년 · 유족연금 주민센터가정법원 — 전에는 유품 처분 금지 세무서·구청 — 외국 주소면 9개월주민센터·정부24 임대인에게보험회사국민연금공단 ③의 시효는 넉넉해 보여도 서류는 시간이 갈수록 모으기 어려워집니다.
같은 "개월"이라도 출발점이 세 곳입니다 — 안 날, 사망한 달의 말일, 사망일.
기한 한눈에 — 시계별 정리 (2026년 9월 확인)
무엇을기한시계어디에근거넘기면
사망신고 — 진단서·검안서 첨부1개월안 날부터시·구청, 읍·면·동 주민센터가족관계등록법 제84조 제1항5만 원 이하 과태료(제122조)
상속 단순승인·한정승인·포기 — 한정승인·포기는 가정법원 신고3개월안 날부터가정법원민법 제1019조 제1항·제1030조·제1041조단순승인으로 간주(제1026조 제2호) — 빚까지 승계
특별한정승인 — 빚이 재산보다 많은 줄 몰랐던 경우3개월초과 사실을 안 날부터가정법원민법 제1019조 제3항기회 상실
임차권 승계 반대 의사 — 사실혼 배우자·2촌 이내 친족이 승계를 원치 않을 때1개월사망일부터임대인에게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3항승계 확정 — 권리와 의무 모두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 금융·부동산·자동차·세금·연금 통합 조회1년말일부터주민센터, 정부24행정안전부·정부24 안내기관별로 따로 조회
상속세 신고·납부6개월
(외국 주소 9개월)
말일부터세무서, 홈택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1항·제4항무신고 가산세 20%(국세기본법 제47조의2) · 신고세액공제 3% 상실(제69조)
취득세 신고·납부 — 상속 부동산·차량6개월
(외국 주소 상속인 9개월)
말일부터시·군·구청, 위택스지방세법 제20조 제1항가산세 — 상속등기를 미뤄도 이 기한은 따로 갑니다
자동차 상속 이전등록6개월말일부터차량등록사업소, 구청자동차등록령 제26조 제1항 제3호자동차관리법상 범칙금·벌칙
고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 사망한 해의 소득분을 상속인이6개월이 되는 날말일부터세무서, 홈택스소득세법 제74조 제1항가산세 · 상속인 출국 시 출국일 전날까지
보험금 청구권 — 사망보험금·화재보험금 등3년사망일부터보험회사상법 제662조시효 소멸
국민연금 유족연금·사망일시금 청구5년사망일부터국민연금공단국민연금법 제115조 제1항시효 소멸

기한 계산기 — 사망일을 넣으면 만료일이 나옵니다

날짜를 넣으면 위 표의 기한을 민법의 계산 규칙(첫날 불산입, 달로 세기, 토·공휴일이면 다음 날)으로 세어 만료일과 남은 날을 보여 드립니다. 입력한 날짜는 이 화면 안에서만 쓰이고 어디에도 저장·전송되지 않습니다.

도구 · 사망 후 기한 계산 — 결과는 복사하거나 인쇄해 두십시오

사망일을 넣고 「기한 계산」을 누르면 여기에 날짜순으로 정리됩니다.

세는 규칙 — 왜 3월 10일 사망이 9월 30일이 되나

기간을 세는 법은 민법이 정합니다. 첫날은 세지 않고(제157조), 주·월·년으로 정한 기간은 달력으로 세되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날에 끝나며(제160조 제2항), 마지막 달에 해당하는 날이 없으면 그 달의 말일에 끝납니다(같은 조 제3항). 그리고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로 넘어갑니다(제161조). 세금 기한도 같은 취급이고(국세기본법 제5조·지방세기본법 제24조), 노동절(5월 1일)과 제헌절(7월 17일)은 2026년 5월 1일부터 관공서 공휴일에 들어가 대체공휴일 규칙까지 함께 적용됩니다(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3조, 2026년 4월 30일 개정).

상속세 예
3월 10일 사망 → 그 달의 말일 3월 31일 → 첫날을 빼고 4월 1일부터 6개월 → 9월 30일. 그날이 토요일이면 10월 2일(월)로.
상속 판단 예
9월 26일에 사망을 알았다 → 9월 27일부터 3개월 → 12월 27일의 전날인 12월 26일. 토요일이면 12월 28일(월)로.
말일이 없을 때
1월 30일에 알았다 → 1월 31일부터 1개월 → 2월 31일은 없으므로 2월 28일(윤년은 29일).

기한이 없는 것, 긴 것, 넘겼을 때

기한이 없는 것. 상속등기에는 신청 기한이 없습니다 — 다만 취득세는 위 표대로 6개월 안에 내야 하므로 둘을 혼동하지 마십시오. 상속재산 분할 협의에도 기한이 없고, 특수청소·유품정리 자체에도 법정 기한은 없습니다. 걸리는 것은 오직 "판단 전 처분"뿐입니다.

긴 것. 유류분 반환청구는 상속 개시와 반환할 증여·유증을 안 때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입니다(민법 제1117조). 가족 사이의 문제라 이 페이지에서 계산하지 않지만, 1년 쪽이 먼저 옵니다.

넘겼을 때. 사망신고는 5만 원 이하 과태료로 끝나지만, 상속 판단 3개월은 넘기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빚까지 승계합니다 — 다만 빚이 재산보다 많은 줄 몰랐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특별한정승인의 길이 남습니다. 상속세는 무신고 가산세 20%에 납부지연 가산세가 더해지고, 기한 안에 신고했을 때 받는 3%의 신고세액공제도 사라집니다. 어느 쪽이든 "이미 늦었으니 그냥 두자"가 가장 비싼 선택입니다 — 늦었을수록 바로 세무서·법원에 문의하십시오.

저희가 이 표에서 서 있는 자리

①의 3개월이 정해지기 전에는 값나가는 유품에 손대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저희도 그 확인 없이는 반출을 시작하지 않습니다. 대신 견적은 어느 단계에서든 미리 잡아 둘 수 있습니다 — 판단이 선 날 바로 들어가기 위해서입니다. 발견부터 정리까지의 순서는 고독사 발견 후 절차에, 임대인이 밟는 순서는 세입자 고독사 — 집주인의 순서에, 휴대폰·계정 해지의 순서는 디지털 유품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안 날부터'와 '사망일부터'는 어떻게 다른가요? 연락이 끊겨 뒤늦게 알았습니다.

기한마다 시계가 다릅니다. 사망신고(1개월)와 상속 포기·한정승인(3개월)은 사망 사실·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세므로, 부고를 늦게 접한 가족은 그날부터 셉니다. 반면 상속세·취득세·자동차 이전등록·종합소득세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임차권 승계 반대 의사(1개월)와 보험금·유족연금의 시효는 사망일부터 셉니다. 늦게 안 사정은 세금 기한에는 반영되지 않으니, 재산이 있는 것 같으면 세무서에 먼저 문의하십시오.

기한의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어떻게 되나요?

그 다음 날로 넘어갑니다. 민법 제161조는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에 끝난다고 정하고, 세금 기한도 같습니다(국세기본법 제5조·지방세기본법 제24조). 2026년 5월 1일부터는 노동절(5월 1일)과 제헌절(7월 17일)도 관공서 공휴일이 되어 같은 규칙을 따릅니다. 위 계산기는 이 규칙을 적용해 넘어간 날짜를 따로 표시합니다. 다만 정부가 그해에 정하는 임시공휴일은 미리 알 수 없어 반영하지 못하므로, 마지막 날에 맞추기보다 하루 앞서 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속인이나 고인이 외국에 살면 세금 기한이 달라지나요?

달라집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신고 기한이 6개월에서 9개월로 늘고(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4항), 취득세도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으면 9개월입니다(지방세법 제20조 제1항). 고인의 종합소득세는 반대로 짧아질 수 있습니다 — 신고 기간 중 상속인이 출국하면 출국일 전날까지입니다(소득세법 제74조 제1항). 계산기의 '외국 주소 상속인 있음'을 켜면 상속세·취득세가 9개월로 계산됩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기한 1년을 넘기면 고인의 재산을 알아볼 방법이 없나요?

통합 신청만 못 할 뿐입니다.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안에는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금융·부동산·자동차·세금·연금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고, 그 뒤에는 금융감독원의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국토교통부 조상땅 찾기, 국세청·지자체·국민연금공단 등 기관별로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조회는 상속 판단(3개월)의 재료이므로 사망신고를 하러 가는 자리에서 함께 신청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고인 명의 자동차의 이전등록은 언제까지 해야 하고,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이전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자동차등록령 제26조 제1항 제3호). 기간을 넘기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지연 기간에 비례한 범칙금이 붙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하지 않으면 벌칙 대상이 됩니다. 다만 상속을 포기할 가능성이 있다면 차량 명의를 넘기거나 파는 것이 단순승인으로 해석될 수 있으니, 3개월 안의 상속 판단이 먼저이고 이전등록은 그 판단에 맞춰 진행하십시오.

특수청소를 맡기는 시점은 이 기한들과 어떻게 맞물리나요?

청소 자체에는 법정 기한이 없습니다. 걸리는 것은 하나 — 상속 포기·한정승인을 고민 중이라면 3개월의 판단 전에 값나가는 유품을 처분하는 것이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견적을 먼저 잡아 두고 판단이 선 날 들어갑니다. 반면 사망신고와 안심상속 조회는 청소와 무관하게 빨리 하실수록 좋고, 임대인이 재임대를 서두르시더라도 이 순서는 바뀌지 않습니다. 임대인 쪽 순서는 세입자 고독사 안내에 적어 두었습니다.

상속세와 취득세는 언제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나요?

둘 다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입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에(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1항), 취득세는 부동산·차량이 있는 시·군·구청이나 위택스에(지방세법 제20조 제1항) 신고·납부하고, 외국에 주소를 둔 사람이 있으면 각각 9개월입니다. 예를 들어 3월 10일에 돌아가셨다면 3월 31일부터 세어 9월 30일까지이고, 그날이 토·공휴일이면 다음 날로 넘어갑니다. 상속세를 낼 만큼 재산이 없더라도 상속받은 부동산·차량의 취득세는 따로 붙으니, 재산 조회가 끝나면 구청과 세무서에 먼저 확인하십시오.

이 계산기의 결과를 법원이나 세무서 제출 기한으로 그대로 써도 되나요?

참고용입니다. 계산기는 각 법령이 정한 기간과 민법 제155조부터 제161조의 계산 규칙을 그대로 적용하지만, 가정법원의 기간 연장 결정, 유언집행자·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된 경우의 기산점(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3항), 임시공휴일 같은 개별 사정은 반영하지 못합니다. 결과를 복사해 두시고 제출 전에 해당 기관에 날짜를 한 번 확인하십시오. 저희가 드리는 것은 순서와 날짜의 감이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이어지는 안내

연락

날짜가 정해지면, 그날에 맞춰 들어갑니다.

상속 판단이 서기 전에도 견적은 미리 받아 두실 수 있습니다. 사진 몇 장과 함께 상황을 보내주시면 순서부터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010-3177-2245

전화 010-3177-2245 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