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 공공기관 담당자 · 의뢰와 정산
결재에 필요한 것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 특수청소 현장 가운데 구청·주민센터·복지관·정신건강복지센터의 의뢰로 진행하는 곳이 많습니다. 담당자께서 처음 맡기실 때 막히는 지점은 청소가 아니라 서류와 순서입니다. 사업 유형별로 무엇이 다른지, 어떤 서류가 언제 나가는지, 대상자 동의와 사진은 어떻게 다루는지를 한 장으로 정리했습니다. 견적·연락 페이지의 기관 의뢰 표가 요약이라면, 이 페이지는 그 아래 세부입니다.
먼저 · 담당자께서 전화 한 통으로 끝내실 수 있는 것
현장 사진 몇 장(없으면 주소·평수·층수·상태 한 줄)을 문자 010-3177-2245로 보내 주시면 30분 안에 회신하고, 서울은 요청하시면 1시간 안에 현장을 확인합니다. 견적서와 기본 서류는 확인 당일 드립니다. 아래는 그 앞뒤의 세부입니다.
사업 유형별 차이 — 같은 청소, 다른 서류
기관 의뢰는 사업마다 대상자와 근거, 서류의 포인트가 다릅니다. 담당자께서 어느 사업인지만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그 형식에 맞춥니다.
| 사업·상황 | 의뢰 주체 · 대상자 | 현장의 특징 | 서류·진행의 포인트 |
|---|---|---|---|
| 저장강박 가구 주거환경 개선 | 동주민센터·구청 복지 부서·복지관 — 살아 계신 대상자 | 물량이 크고 본인 동의가 관건. 재발 관리가 뒤따름 | 본인 동의서·입회, 남길 물건 기준, 사진 동의 범위, 마대 수 기준의 산출 내역 — 기준은 저장강박·쓰레기집 정리 |
| 무연고·연고자 거부 고독사 현장 | 구청·주민센터 — 상속인이 없거나 연락 두절 | 경찰 인도 뒤 착수. 유류품 처리 근거가 관건 | 경찰·기관의 인계 기준, 귀중품·서류·현금의 목록·사진·기관 인계, 냄새·오염의 범위 — 기준은 고독사 현장 정리 |
| 자살유족 원스톱 서비스 특수청소비 | 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센터 — 유족이 신청 주체 | 지원 한도(서울 1가구 최대 80만 원)가 있어 견적 분리가 필요 | 한도 내 우선순위 견적과 전체 견적 두 장, 유족 명의·기관 명의 서류 구분 — 제도는 자살·사고 현장과 유족 지원 |
| 긴급복지·사례관리 연계 | 복지관·동주민센터 사례관리자 | 소액·신속. 위생 문제가 급한 경우가 많음 | 오염원·위생 우선 견적, 당일·익일 일정, 간단한 확인서 |
| 공공임대·관리기관 명도 후 현장 | 공공임대 관리기관·관리사무소 | 잔류물과 오염. 처분 근거 확인이 먼저 | 잔류물 사진·목록, 처분 근거 서류, 항목별 청구 자료 — 기준은 임대 원상복구 |
의뢰 순서 — 여섯 단계
- 문의. 사진 또는 담당자 동행 방문. 사업 유형과 대략의 예산 범위를 알려 주시면 견적을 그 형식에 맞춥니다.
- 견적. 작업비와 폐기물 처리비를 나누고, 요청하시면 마대 수·품목·인원·시간 기준의 산출 내역을 붙입니다. 사업자등록증·통장 사본 등 결재에 필요한 기본 서류를 함께 드립니다.
- 결재·계약. 기관 내부 절차와 비교 견적을 기다립니다. 기관 양식의 계약서·과업 내용서가 있으면 그에 맞춥니다.
- 일정·동의. 대상자 동의와 입회 방식, 출입 방법, 남길 물건 기준, 사진 활용 범위를 정합니다. 작업 전날 시간을 다시 확인합니다.
- 작업. 사명 없는 복장과 차량으로 진행하고 전·중·후 사진과 반출량을 기록합니다. 범위가 달라져야 하면 시작 전에 담당자께 말씀드립니다.
- 완료·정산. 담당자 또는 대상자와 완료 상태를 확인한 뒤 작업 확인서와 세금계산서를 드리고, 기관의 지급 일정에 맞춰 정산합니다.
제공 서류 — 언제, 무엇을
| 서류 | 시점 | 내용 |
|---|---|---|
| 항목별 견적서 | 견적 | 작업비·폐기물 처리비 분리, 부가세 표기. 요청 시 산출 내역(마대 수·대형폐기물 품목·인원·시간)과 한도 내 우선순위 견적 별도 |
| 사업자등록증 사본 · 통장 사본 | 견적 | 결재·계약·지급에 필요한 기본 서류. 기관이 요구하는 추가 서류는 요청대로 |
| 작업 전·중·후 사진 | 작업 | 대상자 동의 범위 안에서, 얼굴·주소·이름이 드러나지 않게. 기관 보고용으로 제공 |
| 작업 확인서 | 완료 | 작업 일시·범위·반출량(마대 수·품목)·처리 경로 기재. 기관 양식이 있으면 그 양식으로 |
| 세금계산서 | 완료 | 전자세금계산서. 일반과세자. 발행일은 기관 회계 일정에 맞춥니다 |
| 유류품 목록 | 작업 | 무연고 현장의 귀중품·서류·현금은 발견 즉시 사진과 목록으로 남겨 기관에 인계 |
| 폐기물 처리 관련 증빙 | 완료 | 대형폐기물 신고 내역과 허가 처리업체 경로 기재. 처리업체가 발급하는 서류가 필요하면 협조합니다 |
대상자 동의·입회·사진 — 원칙 네 가지
- 살아 계신 대상자의 집은 본인 동의가 먼저입니다. 동의 없는 정리는 맡지 않고, 당일 마음이 바뀌면 범위를 좁혀 진행하거나 일정을 다시 잡습니다. 가족과 담당자가 대상자를 설득하는 순서는 저장강박 가족 안내에 적어 두었습니다.
- 무연고 현장은 경찰과 기관의 인계 기준을 따릅니다. 귀중품·서류·현금은 저희가 판단하지 않고 목록과 사진으로 남겨 기관에 인계합니다. 잔여재산의 처리는 상속재산관리인·국가 귀속 절차(민법 제1053조·제1058조)의 영역이라 기관의 지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 입회. 담당자 입회가 어려우면 시작과 완료 시점에 사진과 통화로 확인하고, 대상자가 계시면 대상자와 확인합니다.
- 사진. 결재·보고용으로만 제공하며 외부에 게재하지 않습니다. 홍보 자료로 쓰시려면 대상자 동의와 기관 판단이 필요하고, 저희 쪽에서 먼저 쓰는 일은 없습니다. 대상자의 사정은 어떤 경우에도 밖으로 옮기지 않습니다.
비용과 정산 — 한도가 있는 사업의 견적
기준 범위는 저장강박 현장 30만~200만 원, 고독사 현장 50만~300만 원이고, 폐기물 처리비는 별도 항목으로 적습니다. 값을 가르는 것은 물량(마대 수·대형폐기물 품목), 층수와 엘리베이터, 오염이 스민 깊이입니다. 한도가 정해진 사업 — 자살유족 원스톱 서비스의 특수청소비처럼 — 은 한도 안에서 우선순위(오염원·위생·통로) 작업만 담은 견적과 전체 견적을 따로 드려, 담당자께서 나머지를 다른 사업이나 본인·유족 부담으로 나눌 수 있게 합니다.
선입금은 받지 않습니다. 완료를 함께 확인한 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계좌이체로 정산하며, 카드는 사전 협의로 가능합니다. 야간과 주말에도 단가는 같습니다. 여러 가구를 묶어 같은 날 진행하면 이동과 반출 효율이 올라 담당자께 그 방식을 먼저 권합니다.
일정 — 급한 것과 몰리는 때
악취·벌레·이웃 민원으로 급한 현장은 사진과 함께 “오늘 가능한지”만 물어 주시면 30분 안에 가부를 답합니다. 연말 예산 마감과 명절 전에는 의뢰가 몰려 일정이 밀리므로, 대상자 동의가 서면 날짜부터 잡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서울 25개 자치구는 같은 단가로 직접, 서울 인접 경기·인천 기관은 협력 팀이 대응합니다 — 범위는 서비스 지역에 있습니다.
자주 막히는 지점 — 미리 알면 하루가 줄어듭니다
| 막히는 지점 | 흔한 원인 | 저희가 하는 것 |
|---|---|---|
| 대상자 거부 | “내 물건에 손대지 말라” | 위험물·통로만의 최소 범위 제안, 가족·담당자와 설득 순서 공유, 일정 재조정 |
| 보증금·임대인 문제 | 임차 주택에서 임대인이 비용을 요구하거나 짐 처분을 재촉 | 부담 주체는 누가 내나의 판단 트리로 안내, 항목별 견적서로 나눌 근거 제공 |
| 유류품 처리 근거 | 무연고 현장의 귀중품·서류를 누가 받는지 불분명 | 목록·사진 뒤 기관 인계, 임의 처분 없음 |
| 폐기물 허가 요구 | 기관에서 처리업 허가증을 요구 | 저희는 허가 처리업체와 연계해 반출하며, 처리 경로와 처리업체 서류로 답합니다. 직접 허가를 보유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
| 예산 초과 | 한도보다 물량이 큼 | 우선순위 견적과 전체 견적 분리, 2차 작업 일정 제안 |
| 냄새·벌레가 남음 | 오염원이 마감재 아래에 남았거나 약품 방제가 필요 | 스민 마감재 걷어냄까지 저희 범위, 약품 방제는 감염병예방법 제52조에 따른 신고 업체로 연계 |
자주 묻는 질문
견적서에 산출 내역(단가×수량)이 필요합니다.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마대 수와 대형폐기물 품목, 투입 인원과 시간, 오염 제거 범위를 단가와 수량으로 나눠 적고, 작업비와 폐기물 처리비를 분리해 부가세를 표기합니다. 기관 양식이 있으면 그 양식에 옮겨 드리고, 사진만으로 낸 견적은 현장 확인 뒤 산출 내역을 확정합니다.
비교 견적을 여러 곳에서 받아야 합니다. 현장 방문을 여러 번 해야 하나요?
사진으로 1차 견적을 드릴 수 있어 방문은 한 번이면 됩니다. 다른 업체와 같은 날 같은 시간에 보셔도 무방하고, 현장 확인에 비용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비교하실 때는 폐기물 처리비가 견적에 포함된 금액인지 별도인지를 꼭 맞춰 보십시오. 여기서 금액 차이가 가장 많이 납니다.
지원 한도가 80만 원인데 견적이 넘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견적을 두 장으로 드립니다. 한도 안에서 오염원·위생·통로처럼 우선순위가 높은 작업만 담은 견적과, 전체 작업의 견적입니다. 담당자께서는 앞의 것으로 사업비를 집행하고, 나머지를 다른 사업이나 본인·유족 부담으로 나누거나 2차 작업으로 미루실 수 있습니다. 항목이 나뉘어 있으면 어느 쪽 예산에서 무엇을 했는지 정산 근거도 분명해집니다.
대상자가 당일 문을 안 열어 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실제로 자주 있는 일이라 작업 전날 담당자와 대상자에게 시간을 다시 확인하고, 당일 아침에 범위를 한 번 더 묻습니다. 그래도 진입이 어려우면 위험물·통로만의 최소 범위를 제안하거나 일정을 다시 잡습니다. 헛걸음 비용을 어떻게 다룰지는 견적 단계에서 미리 정해 두겠습니다. 가족과 담당자가 대상자를 설득하는 순서는 저장강박 가족 안내에 있습니다.
무연고 사망자 현장에서 나온 현금과 서류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저희가 판단하지 않습니다. 발견 즉시 그 자리에서 사진을 찍고 품목·위치·수량을 목록에 올려 봉인한 뒤 기관 담당자께 인계합니다. 그다음의 처리 —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이나 국가 귀속(민법 제1053조·제1058조) — 는 기관과 법원의 절차라 기관의 인계 기준을 따르고, 나머지 물건의 폐기도 기관의 지시를 근거로 진행합니다. 경찰이 아직 확인하지 않은 물건이 나오면 담당 경찰관에게 알립니다.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행되고, 지급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완료를 확인한 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발행일은 기관의 회계 일정(월말·분기 마감 등)에 맞춰 드립니다. 지급 기한을 저희가 정하지는 않으며 기관의 지급 절차에 따르고, 선입금은 받지 않습니다. 계약서나 과업 내용서에 지급 조건이 있으면 그대로 따릅니다.
작업 사진을 기관 보고서나 홍보 자료에 써도 되나요?
기관 내부 보고와 결재용으로는 제공해 드리고, 얼굴·주소·이름이 드러나지 않게 찍습니다. 외부 홍보에 쓰시는 것은 대상자 동의와 기관의 판단이 필요한 일이라 저희가 정할 수 없고, 저희 쪽에서 사진을 게재하는 일은 어떤 경우에도 없습니다.
서울 밖 경기·인천 기관도 의뢰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서울 인접 지역 — 광명·부천·김포·구리·하남·성남·고양과 인천 계양·부평 등 — 은 협력 팀이 대응하고 서울과 같은 조건인 날이 많습니다. 그 밖의 경기·인천은 현장 위치와 일정에 따라 가부를 먼저 말씀드립니다. 범위는 서비스 지역 페이지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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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
담당자 한 분의 전화면 시작됩니다.
사업 유형과 현장 사진, 예산 범위만 보내 주십시오. 결재에 필요한 견적서와 서류를 당일 드리고, 완료 확인 뒤 정산합니다. 010-3177-2245